336x280(권장), 300x250(권장), 250x250, 200x200 크기의 광고 코드만 넣을 수 있습니다.

카카오의 멜론인수가격 18,700억......

 

규제의 폐단일까?? 안목의 차이일까?? 카카오가 멜론을 인수한다는 기사를 접한 후 곰곰  생각해 보면서 들었던 생각이다.

 

좀 더 살펴보자. 

 

카카오톡, 카카오택시 등을 서비스하는 모바일전문기업 '카카오'가 디지털 음원(音源) 서비스 멜론을 운영하는 콘텐츠·연예 기획사 '로엔엔터테인먼트'(이하 로엔) 지분 76.4% 18700억원에 인수한다고 11일 밝혔다.

 

 

(사진 출처 : YTN 카카, 멜론 인수...세계 시장 도전장, 2016.01.12)

 

2015년 말을 기준으로 카카오톡서비스는 국내 스마트폰사용자의 90%이상이 이용하고 있고, 멜론의 경우 2015년말 2800만명의 가입자를 확보하고 있다.

 

(자료출처 : www.mknews.co.kr 매일경제, 2016111)

 

집 안에서나 집 밖에서나, 버스나 지하철 같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이동하는 중에도 스마트폰을 통하여 음악을 듣는 환경과 습관을 고려한다면 메신저와 음악서비스의 결합은 상당한 시너지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음악은 성질상 다른 서비스와의 결합도 용이하고 음악 그 자체만으로도 소설 같은 텍스트 기반의 컨텐츠나 영상 컨텐츠를 압도하여 소비되고 애용되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 카카오의 경우 애플이 아이팟을 만들면서 아이튠즈라는 음원서비스에 공을 들인 것과 마찬가지로 카카오역시 음원(음악)서비스를 통해서 모바일 컨텐츠를 강화하는 한편, 카카오의 다른 서비스와의 결합을 통해 컨텐츠 서비스의 확장과 더불어 K-POP을 이용한 해외 진출 등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카카오의 임지훈 대표 스스로도 "로엔의 음악 콘텐츠를 활용해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겠다"고 인수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국내 시장에서는 메신저와 카카오택시 등을 통해 플랫폼 강자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지만 글로벌시장으로 눈을 돌려 보면 그 영향력은 미미하다. 이런 상황에서 로엔이 가진 한류 콘텐츠를 통하여 동남아시아 시장 등을 공략해 카카오의 이와 같은 한계를 극복한다는 전략이라는 것이 대체적인 인수배경에 대한 설명이다.

 

카카오의 이런 전략적 판단은 나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설명하였듯이 음악의 성질상 다른 컨텐츠와 결합도 용이하고 유료 음악서비스 시장과 수익 또한 상당한 매력을 지니고 있을 것이다.

 

, 이번 M&A 금액은 국내 인터넷 업계에서 이뤄진 인수·합병 중에서 규모도 가장 크고, 지나치게 비싼 금액이라는 평가도 있다.

 

구글이 유튜브를 인수한 2006년 시 165000만 달러(현재 환율로 19935억원), SK텔레콤이 케이블TV 1위 업체 CJ헬로비전을 인수한 1조원과 비교해도 그렇다. 이 때문에 "콘텐츠 사업을 키우려는 카카오의 행보가 본격화했다"는 긍정적 평가와 "지나치게 많은 돈을 투자해 향후 다른 사업을 진행하는 데 지장이 있을 것"이라는 부정적 전망이 엇갈리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바로 카카오가 지불할 18700억원이 홍콩계 사모펀드 '어피니티(Affinity)' 2만원에 산 주식을 30개월 만에 약 5배로 되팔아 12000억원이 넘는 차익을 남겼다는 사실이다. 주의할 점은 해외 자본을 둘러 싼 먹튀 논란 같은 것을 얘기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멜론서비스는 본래 SK텔레콤이 개발한 서비스다. 그런데 2011 SK그룹이 그룹의 사업을 재편하는 과정에서 지주회사인 SK홀딩스의 증손자(曾孫子) 회사가 '멜론' 서비스를 넘겨받게 되었고, SK는 공정거래법 때문에 멜론을 매각하게 된 것이다. 이는 공정거래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출자 제한을 갖는 대기업 집단(속칭 재벌그룹)증손자 회사를 가지려면 손자회사가 지분을 100% 보유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지키지 못할 경우 2년 안에 증손자 회사의 지분을 팔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었다. SK는 결국 회사를 매각하게 되었는데, 사실 SK그룹 전체에서 보자면 멜론서비스는 그 존재감이 미약했던 것이 사실이지만 다른 한편으로 보자면 디지털 음원 서비스의 상품가치와 그 미래전망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했다는 얘기이기도 하다.

 

홍콩계 사모펀드 '어피니티'가 대주주로 올라선 이후 멜론은 다른 엔터테인먼트 회사에 대한 공격적인 M&A를 통해 음원 시장에서 몸집을 불렸고, 2015년 매출은 20132,500억원 매출 대비 30%가량 증가해 3,000억원을 넘어섰고, 2,800만명의 가입자와 시장점유율 50%를 넘어서면서 음원서비스 시장에서 1위 자리를 굳혔고 기업 가치도 덩달아 뛰어 올랐다.

 

이는 음원서비스의 미래가치를 내다보고 2 6개월 이상 투자를 계속 한 결과인 셈이다.

 

그렇다면 여기서 궁금한 것이 생긴다.

 

“ '멜론' 서비스를 넘길 수 밖에 없도록 만들었던 규제와 공정거래법이 문제인 것인가 아니면 서비스의 상품가치와 미래가치를 예측하지 못한 SK그룹 내부의 문제인 것인가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그것은 알 수가 없다. 어느 하나의 문제였는지, 둘 다의 문제였는지 둘 다의 문제라면 각각 어느 정도나 이에 기여했는지는 두부 자르듯이 자를 수는 없다고 보여진다.

 

SK 입장에서 뼈 아픈 사실은 SK싸이월드나 PC기반의 온라인 메신저 서비스인 네이트온 같은 서비스를 개발해 놓고도 플랫폼화와 글로벌화에 실패한  쓰디 쓴  경험이 있는데도 멜론을 놓쳤다는 사실이다.

 

이 점에서 사실 개인적으로는 SK의 전략적 판단 미숙과 장기적 안목이 더욱 아쉽게 느껴지지만 '좋은 땅도 임자가 따로 있다'는  속담 처럼 차라리 카카오가 멜론과 멜론을 통해 글로벌화에 성공하는 편이 나을 수도 있다고 여겨진다. 그 성장과 성공의 과실은 카카오에게 많은 것이 돌아가겠지만 대한민국 모두에 대한 기여도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개인적으로 SK와도 카카오와도 인연은 없다. 

다만 주요 대기업과 제조업기반의 경제구조가 점차로 성장 동력을 잃어가고, 혁신도 지지부진 하다는 지적 속에서 카카오 같은 서비스기반의 글로벌 기업이 나와 줘야 국내의 벤처생태계나 창업생태계에도 활력이 생겨날 수 있다는 점에 공감하고 있다는 점에서 높은 인수가격과 여타의 다른 지적에도 불구하고 카카오가 어떻게 해서든지 글로벌화에 성공하기를 바라는 마음 뿐이다.

 

 

블로그 이미지

kaystar

,
336x280(권장), 300x250(권장), 250x250, 200x200 크기의 광고 코드만 넣을 수 있습니다.

1과 자기 자신 이외에 약수를 가지지 않는  1보다 큰 양의 정수(소수의 정의)를 소수라 하는데, 모든 자연수 정수는 소수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소수에 끝이 있는가 하는 문제는 결국 수의 유한성문제로 귀결된다. 수의 세계에 어떤 한계가 존재한다는 것은 결국 인식의 한계인 동시에 실제하는 물리적 세계의 한계 라고도 볼 수 있으므로 소수가 유한한 것인가 무한한 것인가의 문제는 오래된 수학적 논쟁 중의 하나이다. 다만 소수의 무한성을 의심하기 보다는 소수의 무한성을 어떻게 증명할 것인가가 수학사의 오랜 논쟁거리 중 하나였는데 여기 소수의 무한성을 증명하고자 했던 몇몇 시도들을 소개해 본다. 아울러 소수는 1과 자기자신외의 숫자로 나누어 지지 않는 것과 더불어 소수가 나타나는 데에 뚜렷한 규칙이 없기 때문에(규칙이 없는 것인지, 규칙을 발견하지 못한 것이지 명확히 알 수도 없다) 여러가지 분야에서 응용. 사용되고 있는데 예컨대 암호 같은 분야가 그것이고, 소수의 무한성으로 인하여 가장 큰 소수를 찾기 위한 노력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 일반인 들도 거대소수를 찾기 위해서 노력중이다.

거대소수를 찿는 것이 재미있는 소일거리가 될 수 도 있는데, 관심있는 분들은 한 번 도전해 보시기를 권한다. 단, 현재까지 알려진 거대 소수 중 2^n -1 이 소수가 될 때, 이 소수를 메르센소수(Mersenne prime)라 하는데 현재(2008년)까지 밝혀진 Mersenne prime은 2의 57,885,161승 빼기 1로, 48번째 메르센소수로 알려져 있으니, 일단 도전 하시려면 각오를 단단히 하시는 게 좋을 듯 싶습니다.

마직막으로 아래 소수의 무한성에 관한 선대 수학자들의 3가지 증명을 소개해 드리는 것으로 글을 마치겠습니다.

 

(1) 유클리드의 방법

소수의 개수가 유한하다고 가정한다면 이들 소수 중에는 가장 큰 소수가 있을 것이고 그것을 p라 놓을 수 있다. 여기서 2부터 가장 큰 소수인 p까지의 모든 소수들을 곱한 것에 1을 더하면 다음과 같이 된다.

a=(2·3·5·7·…·p)+1

그런데 a는 p보다 더 큰 소수들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다. 2,3,5,7에서부터 가장 큰 소수인 p까지의 소수들의 곱으로 a를 나누면 1이 남게 되므로 이들은 a의 소인수가 될 수 없다. 따라서 p가 가장 큰 소수라는 것이 거짓임이 밝혀졌다.

그런데 이것은 소수의 개수가 유한하다는 가정으로부터 얻어진 것이었으므로 이 가정은 잘못된 것이고 따라서 소수는 무한히 많다.

 

(2) 페르마의 방법

페르마는    (페르마소수)은 모두 소수라고 주장하였다. 그런데 n이 4 이하일 때 이것이 소수라는 페르마의 주장은 옳은 것으로 밝혀졌지만, 이후에 오일러가 n=5이면      이 되어 4,294,967,297 = 641 x 6,700,417로 나타낼 수 있어서 소수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였다

이후 n이 5보다 클 때 소수가 아닌 사례들이 밝혀졌으나 n이 5보다 큰 경우에 소수인 것은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고 있다. 다만, 페르마소수가 2의 제곱에 자연수 1을 더한 것이기 때문에 소수일 가능성은 매우 크다. n 은 자연수로서 무한히 커질 수 있으므로 소수 또한 무한하다고 볼 수 있다.

 

(3) 오일러의 방법

점점 커져가는 자연수를 분모로 하는 분수들의 합은 반드시 그 크기가 커지게 된다.

예컨대  ( 1/2 + 1/3 + 1/4 + 1/5 + 1/6 )  을 모두 더하면 점점 그 크기가 커진다. 그런데 만약소수가 무한하지 않고 가장 큰 소수 p가 존재한다면 2, 3, 5…..p까지의 소수들의 제곱을 분모로 하고 1을 분자로 하여 이를 더하여 n차항 까지 더하여 나가다 보면, 이는 항상 어떤 수 보다 작게 되는 결과가 된다.

즉 가장 큰 소수가 존재한다고 가정할 경우 “항을 늘려가면 그 수들의 합이 점점 커져가는 수가 어떤 수보다 작다” 는 결과가 되어 소수가 무한하다는 증명 할 수 있는데, 오일러가 이러한 개념을 바탕으로 수열의 발산속도를 이용하여 소수의 무한성을 증명하였다.

 

 

 

 

블로그 이미지

kaystar

,
336x280(권장), 300x250(권장), 250x250, 200x200 크기의 광고 코드만 넣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형태의 5차 이상의 방정식의 해를 구할 수 있을까?

(1) 4차 이하 방정식의 해

aX=B (a≠0) 인 1차방정식 으로부터

a + bX + c = 0 (a≠0, 2차 방정식)

a +b + cX + d = 0 (a≠0, 3차 방정식)

a +b더블클릭을 하시면 수식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 c + dX + e = 0 (a≠0, 4차 방정식) 인 형태의 일반적인

4차 방정식은 그 해가 존재함은 물론이고 각 계수들의 사칙연산과 거듭제곱을 통하 여 그 해를 구할 수 있다. 여기서 각 계수들의 사칙연산과 거듭제곱을 이용하여 방정 식의 해를 구하는 공식을 n차방정식의 근의 공식이라고 한다.

(2) 3, 4차 방정식의 풀이

3, 4차 방정식에도 해가 존재하는지 해가 존재한다면 어떻게 구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여러 수학자가 오랜 세월에 걸쳐 노력한 결과 4차방정식 까지는 각 계수들의 사칙연산과 거듭제곱을 통하여 이를 구할 수 있다는 것이 증명되었고 근의 공식을 통하여 방정식을 풀 수 있다는 사실 또한 증명되었다.

이렇게 계수들의 사칙연산과 거듭제곱을 통하여 방정식의 근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을“방정식의 해를 대수적으로 구할 수 있다”고 부른다. 이 말은 1차방정식 에서는 음의 정수 또는 양의 정수로부터 2차방정식 이후부터는 무리수, 실수, 허수를 넘어 복소수의 범위까지 방정식의 계수들의 범위가 확대되고 그러한 수들이 속한 집합이 있다고 가정한다면 그러한 수들의 집합의 범위에서 계수들의 사칙연산과 거듭제곱을 통하여 해를 구할 수 있고, 근의 공식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인데 이를 수학에서는 방정식의 해가 어떤 수(실수, 복소수 등)에 닫혀있다고 표현한다.

(3) 5차방정식을 대수적인 방법으로 푸는 방법

4차방정식의 근의 공식이 발견된 후에 달랑베르가 대수학의 기본정리 ‘계수가 모두 복소수인 1원 n차 방정식은 적어도 하나의 복소수해를 갖는다.’라는 것의 증명을 시도시도하였으나 약간은 불충분 하였고 후에 가우스가 이를 완벽하게 증명했다.

이로써 5차 이상의 방정식에도 반드시 해가 존재한다는 것이 확인되었고 이제 문제는다만 그 해를 구하는 일반적인 해법이 있는지의 문제로 옮겨지게 되었다. 이후 5차이상의 방정식을 대수적으로 풀려고 하는 노력이 여러 수학자들에 의해 시도되었으나 모두 다 실패하였다.

그러던 중에 아벨과 갈루아에 의해서 5차 이상의 방정식의 일반해법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즉 방정식의 해가 존재한다면 경우에 따라 실수의 범위에서 양의 값 또는 음의 값 등의 형태로 대칭이 될 수도 있는 등 특이한 형태를 하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학에서는 사칙연산, 거듭제곱 등 이항연산을 한 결과 해당 수의 범위 즉 집합의 범위 내에 존재하는 경우 이를 체(field), 군(group) 등을 이룬다고 하한다. 그리고 방정식이 그러한 수의 집합의 범위에서 사칙연산, 거듭제곱을 통하여 일반적으로 해를 구할 수 있으면, 이러한 수에 대해 닫혀있다고 부르는데 5차방정식은 그렇지 않음을 갈루아가 수에 관한 체, 군의 이론으로 이를 증명한 것이다.

다만, 일반해법을 이용하여 해를 구할 수 있는 특수한 형태의 고차방정식이 존재하는데 이를 상반방정식, 이항방정식 등으로 부른다.

'수학의 세계' 카테고리의 다른 글

소수의 무한성 증명  (0) 2016.01.12
유클리드와 아르키메데스  (0) 2016.01.12
블로그 이미지

kaysta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