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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번호 오기(誤記)의 경우 구제방법

 

개인이나 기업모두 은행의 계좌이체를 통한 거래대금의 지급이나 결제대금지급 등은

빈번하게 이뤄진다.

 

계좌이체의 승인단계에서 수취할 상대방의 이름과 계좌번호 등을 여러 차례 확인하도록 안내하고 있지만 계좌번호를 잘못 기입하여 타인의 계좌로 송금하는 실수가 종종 일어나는 모양이다.

 

그런데 이런 경우 돈을 잘못 송금한 사람은 이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쉽지 않다. 아니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여진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송금을 의뢰한 사람이 계좌번호를 잘못 기재하는 등의 실수로 인하여 타인의 계좌로 송금이 이루어진 경우 송금의뢰인은 은행을 상대로 이의 반환을 청구할 수가 없다.

 

계좌이체는 은행 은행 점포간의 송금절차를 통하여 저렴한 비용으로 안전하고 신속하게 자금을 이동 시키는 수단이고, 다수인 사이에 다액의 자금 이동을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중개 역할을 하는 은행이 자금이동의 원인인 법률관계의 존부, 내용 등에 관여함이 없이 이를 수행하는 체제로 되어 있다. 따라서 현금으로 계좌송금 또는 계좌이체가 된 경우에는 예금원장에 입금의 기록이 때에 예금이 된다고 예금거래 기본약관에 정하여져 있을 뿐이고, 수취인과 은행 사이의 예금계약의 성립 여부를 송금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계좌이체의 원인인 법률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의하여 좌우되도록 한다고 별도로 약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송금의뢰인이 수취인의 예금구좌에 계좌이체를 때에는, 송금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계좌이체의 원인인 법률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수취인과 수취 은행 사이에는 계좌이체금액 상당의 예금계약이 성립하고, 수취인이 수취은행에 대하여 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한다. 이때, 송금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계좌이체의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계좌이체에 의하여 수취인이 계좌이체금액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송금 의뢰인은 수취인에 대하여 금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지게 되지만, 수취은행은 이익을 얻은 것이 없으므로 수취은행에 대하여는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을 취득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한바 있다.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51239 판결)

 

한 마디로 송금을 잘못한 사람은 은행에 대하여 아무리 읍소를 해 보아도 송금의뢰인의 의뢰대로 계좌이체를 했기 때문에 은행은 송금의뢰인에 대하여  아무런 부당이득을 취한 바가 없기 때문에 잘못 송금된 금전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돈을 잘 못 송금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어떨까?? 은행의 계좌이체 기록에 상대방의 계좌번호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해서 상대방에게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문제는 송금의뢰인이 이러한 사정을 주장하여도 은행측이돈을 잘못 송금 받은 사람의 개인정보를 알려줄 수는 없다. 이는 개인정보에 해당하기 때문에 송금의뢰인에게 개인정보를 알려줄 의무나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송금의뢰인에게 잘못 송금한 금전에 대한 실체상의 권리가 있느냐 여부를 떠나서 송금 받은 사람에게 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이 없는 것이다.

 

결국 계좌번호 오기 등으로 인하여 계좌이체를 잘 못 한 경우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사실상 없는 셈이나 마찬가지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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