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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주가 회사의 지분을 소유하고, 주주권을 행사함으로서 회사를 지배하고, 업무를 집행할 수 있는 이사를 선임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법률적 구조를 지배구조라 하고, 주주가 주주총회에서 어떤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지 즉  무엇을 결의할 수 있는지를 모두 다 암기하는 것은 쉽지 않다. 이사들로 구성된 이사회의 결의사항 또한 마찬가지인데 외우지는 못해도 최소한 어떤 것들이 있는 인지하고는 있어야 할 사항들이다.   

 

주주총회 결의방법 및 결의사항

 

1. 주주총회의 결의방법

가. 주주총회는 법령 또는 정관에서 정한 사항에 한하여 결의할 수 있는데, 보통결의사항, 특별결의사항, 특수결의사항으로 구분

나. 보통결의 : 출석주식수의 과반수와 발행주식 총수의 1/4이상(상법 제368조 제1항)

다. 특별결의 : 출석주식수의 2/3이상과 발행주식 총수의 1/3이상(상법 제434조)

라. 특수결의 : 보통결의나 특별결의와는 다른 것으로 결의사항별로 상이

 

2. 보통결의사항

1) 자기주식 취득의 승인(상법 제341조 제2항)

2) 지배주주의 소수주주에 대한 매도청구 승인(상법 제360조의 24 제3항)

3) 검사인의 선임(상법 제366조 제3항, 제367조)

4) 총회 의장의 선임(상법 제366조의2 제1항)

5) 총회의 연기 또는 속행의 결정(상법 제372조 제1항)

6) 이사, 감사의 선임(상법 제382조 제1항, 제409조 제1항)

7) 이사, 감사에 대한 보수의 결정(상법 제388조, 제415조)

8) 결손의 보전을 위한 자본금의 감소(상법 제438조 제2항)

9) 재무제표의 승인(상법 제449조 제1항, 제533조 제1항, 제534조 제5항)

10) 준비금의 감소(상법 제461조의2)

11) 이익의 배당(상법 제462조 제2항)

12) 주식배당(상법 제462조의2 제1항)

13) 배당금지급 시기의 결정(상법 제464조의2 제1항)

14) 흡수합병의 합병보고총회(상법 제526조 제1항)

15) 회사분할, 분할합병의 보고총회(상법 제530조의11, 제526조 제1항)

16) 청산인의 선임, 해임과 그 보수의 결정(상법 제531조, 제539조 제1항, 제542조 제2항, 제388조)

17) 청산인에 대한 재산목록, 대차대조표의 승인(상법 제533조)

18) 청산중 회사 정기총회의 대차대조표, 사무보고서의 승인(상법 제534조 제5항)

19) 청산종결의 승인(상법 제540조 제1항)

20) 상장회사의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에 대한 승인(상법 제542조의3 제3항)

21) 자산 1천억원 이상 상장회사로서 감사위원회 설치회사의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 해임(상법 제542조의10, 제542조의12 제1항)

22) 자산 2조원이상 상장회사로서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 해임(상법 제542조의12 제1항)

 

3. 특별결의사항

1) 신설합병의 경우 설립위원의 선임(상법 제175조 제2항)

2) 주식의 분할(상법 제329조의2)

3)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상법 제340조의2, 제542조의3)

4) 주식의 포괄적 이전, 교환(상법 제360조의3, 제360조의16)

5)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상법 제374조 제1항 제1호)

6) 영업 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 전부를 같이하는 계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의 체결,변경 또는 해약(상법 제374조 제1항 제2호)

7) 회사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다른 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일부의 양수(상법 제374조 제1항 제3호)

8) 사후설립(상법 제375조)

9) 이사, 감사의 해임(상법 제385조 제1항, 제415조)

10) 주식의 액면미달 발행(상법 제417조 제1항)

11) 정관의 변경(상법 제434조)

12) 자본의 감소(상법 제438조 제1항)

13) 제3자 배정방식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의 중요사항 결정(상법 제513조 제3항, 제516조의2 제4항)

14) 회사의 해산(상법 제518조)

15) 회사의 계속(상법 제519조)

16) 회사의 합병계약서의 승인(상법 제522조 제1항, 제3항)

17) 회사의 분할, 분할합병, 물적 분할(상법 제530조의3, 제530조의12)

18) 청산중 회사, 파산선고를 받은 회사의 회생절차개시 신청(채무자회생 및 파산에관한 법률 제35조)

19) 제3자 배정방식 이익참가부사채 발행의 결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1, 동 시행령 176조의12 제3항)

 

4. 특수결의사항

1) 총주주 전원의 동의를 요하는 것 : 발기인, 이사, 감사, 청산인의 책임 면제(상법 제324조, 제400조, 제415조, 제462조의 3, 제542조 제2항)

2) 총주주의 일치에 의한 주주총회의 의결 : 주식회사의 유한회사로 조직변경(상법 제460조 제1항)

3)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종류주주총회의 결의, 해당 주주 전원의 동의를 요하는 것 :

① 주식교환으로 인하여 주식교환에 관련되는 각 회사의 주주의 부담이 가중되는 경우(상법 제360조의3 제5항)

② 주식이전으로 인하여 주식이전에 관련되는 각 회사의 주주의 부담이 가중되는 경우(상법 제360조의16 제4항)

③ 회사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관련되는 각 회사의 주주의 부담이 가중되는 경우(상법 제503조의5 제6항)

④ 물적 분할로 인하여 주주의 부담이 가중되는 경우(상법 제503조의12, 제503조의6 제6항)

 4) 신설합병의 창립총회 : 출석한 의결권의 2/3이상이며 발행주식 총수의 과반수(상법 제527조 제3항, 제309조)

5) 주식회사의 설립과 관련된 결의 :

① 설립당시 주식발행사항의 결정 - 발기인 전원의 동의(상법 제291조)

② 발기설립의 발기인총회 - 의결권의 과반수(상법 제296조)

③ 모집설립의 창립총회 - 출석한 주식인수인의 의결권 2/3이상이며 인수된 주식 총수의 과반수(상법 제309조)

5. 정관에 의한 주주총회의 결의사항 : 원래는 이사회의 결의사항이지만 주주총회의 결의사항으로 정관에 정할 수 있도록 규정된 경우

1) 대표이사의 선임(상법 제389조 제1항 단서)

2) 신주발행사항의 결정(상법 제416조 단서)

3) 준비금의 자본전입(상법 제461조 제1항 단서)

4)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사항의 결정(상법 제513조 제2항 단서, 제516조의2 제2항 단서)

5) 이익참가부사채의 발행사항의 결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1, 동 시행령 제176조의12 제2항 단서)

 

 

이사회 결의방법 및 결의사항

 

1. 결의방법 : 재적이사 과반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

2. 결의사항 :

1) 최초사업계획의 수정

2) 연간사업계획,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

3) 정관변경안의 채택

4) 대표이사의 선임과 해임

5) 지점, 사무소의 설치 및 폐쇄, 자회사의 설립

6) 자금의 차입. 단, 일정범위를 별도규정으로 정하여 대표이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7) 주요 사규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8) 회사의 합병, 분할, 분할합병, 조직변경, 회사정리,화의절차의 신청 또는 해산, 청산

9) 주주총회의 소집 및 제출안건에 관한 사항

10) 자본증가에 관한 사항 : 유상증자(신주발행)

11) 주요 자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

12) 주요 소송의 제기 및 화해에 관한 사항

13) 이사의 경업허용

14) 주식의 양도승인

15)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의 취소

16) 기타 합작투자계약서 및 정관에서 이사회의 승인 또는 결의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사항

17) 이사회내 위원회의 설치와 그 위원의 선임 및 해임

18) 기타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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