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6x280(권장), 300x250(권장), 250x250, 200x200 크기의 광고 코드만 넣을 수 있습니다.

계좌번호 오기(誤記)의 경우 구제방법

 

개인이나 기업모두 은행의 계좌이체를 통한 거래대금의 지급이나 결제대금지급 등은

빈번하게 이뤄진다.

 

계좌이체의 승인단계에서 수취할 상대방의 이름과 계좌번호 등을 여러 차례 확인하도록 안내하고 있지만 계좌번호를 잘못 기입하여 타인의 계좌로 송금하는 실수가 종종 일어나는 모양이다.

 

그런데 이런 경우 돈을 잘못 송금한 사람은 이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쉽지 않다. 아니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여진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송금을 의뢰한 사람이 계좌번호를 잘못 기재하는 등의 실수로 인하여 타인의 계좌로 송금이 이루어진 경우 송금의뢰인은 은행을 상대로 이의 반환을 청구할 수가 없다.

 

계좌이체는 은행 은행 점포간의 송금절차를 통하여 저렴한 비용으로 안전하고 신속하게 자금을 이동 시키는 수단이고, 다수인 사이에 다액의 자금 이동을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중개 역할을 하는 은행이 자금이동의 원인인 법률관계의 존부, 내용 등에 관여함이 없이 이를 수행하는 체제로 되어 있다. 따라서 현금으로 계좌송금 또는 계좌이체가 된 경우에는 예금원장에 입금의 기록이 때에 예금이 된다고 예금거래 기본약관에 정하여져 있을 뿐이고, 수취인과 은행 사이의 예금계약의 성립 여부를 송금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계좌이체의 원인인 법률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의하여 좌우되도록 한다고 별도로 약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송금의뢰인이 수취인의 예금구좌에 계좌이체를 때에는, 송금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계좌이체의 원인인 법률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수취인과 수취 은행 사이에는 계좌이체금액 상당의 예금계약이 성립하고, 수취인이 수취은행에 대하여 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한다. 이때, 송금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계좌이체의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계좌이체에 의하여 수취인이 계좌이체금액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송금 의뢰인은 수취인에 대하여 금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지게 되지만, 수취은행은 이익을 얻은 것이 없으므로 수취은행에 대하여는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을 취득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한바 있다.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51239 판결)

 

한 마디로 송금을 잘못한 사람은 은행에 대하여 아무리 읍소를 해 보아도 송금의뢰인의 의뢰대로 계좌이체를 했기 때문에 은행은 송금의뢰인에 대하여  아무런 부당이득을 취한 바가 없기 때문에 잘못 송금된 금전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돈을 잘 못 송금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어떨까?? 은행의 계좌이체 기록에 상대방의 계좌번호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해서 상대방에게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문제는 송금의뢰인이 이러한 사정을 주장하여도 은행측이돈을 잘못 송금 받은 사람의 개인정보를 알려줄 수는 없다. 이는 개인정보에 해당하기 때문에 송금의뢰인에게 개인정보를 알려줄 의무나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송금의뢰인에게 잘못 송금한 금전에 대한 실체상의 권리가 있느냐 여부를 떠나서 송금 받은 사람에게 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이 없는 것이다.

 

결국 계좌번호 오기 등으로 인하여 계좌이체를 잘 못 한 경우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사실상 없는 셈이나 마찬가지인 셈이다.

 

 

 

 

 

블로그 이미지

kaystar

,
336x280(권장), 300x250(권장), 250x250, 200x200 크기의 광고 코드만 넣을 수 있습니다.

대리점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소개

 

 

2013년 속칭 남양유업 사건으로 인하여 대리점 거래에 관하여도 가맹사업법 등과 같은 법률을 제정하여 불공정한 거래관행을 개선해야 한다는 여론의 목소리가 높아진 바 있다. 이에 따라 대리점거래를 규제할 목적으로 여러법률안이 발의되었고, 20151222대리점거래의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고, 시행까지 1년의 기간을 두어 20161223일 정식 발효를 앞 두고 있다.

 

 

대리점은 상법상의 대리상과도 다르고, 프랜차이즈 거래의 가맹점과도 달라, 우리나라의 상법과 관련 법제(경제법 등)에서 대리점의 법률적 정의와 지위, 그 법률적 근거가 (거의)없었고 경제상 또는 강학(講學)상으로만 인정되는 거래형태 였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대리점이라는 용어가 매우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었던 것이 사실인데,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국가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좁아 제조업체가 접 유통망을 구축하고 유통망을 수직계열화 하는 한편 이를 접 통제, 지배하고자 하는 욕구가 강하여 제조업체와 유통업가 전문화되어 분화될 가능성 내지는 그 이익이 상대적으로 않았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설득력이 있어보인다.

(고객지향적 유통관리, 안광호 저, 학현사 2010)

 

 

무엇보다 고도성장기에 총공급<총수요인 물건을 만들면 큰 어려움이 없이 팔려나가는 현실에서 대리점과 제조업자와의 불공정 거래의 관행이 크게 문제될 여지가 많지 않았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그러나 경제여건의 변화에 따라 공급업체인 제조업체와 대리점이 명확히 갑과 의 관계로 성격이 변해가는 한편, 그 성질이 고착화 되어 가면서 공급업체와 대리점의 불공정거래 또한 증가할 수밖에 없었고, 급기야 위와 같은 남양유업 사건과 같은 일도 발생하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하여 결국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동법)제정되기에 이른 것이다.

 

동법의 주요내용은

 

. 대리점거래계약서의 작성 의무를 부과하고, 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규정하며, 공급업자에게 계약서 보관 의무를 부여하고(5)

. 공급업자가 자신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물품 등의 구입을 제하거나(속칭 밀어내기), 대리점이 공급업자를 위하여 금전ㆍ물품 등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하고(6조 및 제7)

. 공급업자가 대리점에게 거래에 관한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도록 강제 하거나(판매목표강제행위), 대리점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공급업자가 대리점의 경영활동을 간섭하는 행위를 금지(8, 9조 및 10)하고

. 대리점에 대한 보복조치 등을 금지 하고 있다.(12)

 

한편, 동법은 가맹점에 대해서는 가맹사업법과 금융. 보험대리점에는 관련 법률인자본시장법 등이 적용되고, 대규모 유통업자와 이에 입점하는 제조. 공급업체 등에는 대규모유통업법이 적용됨을 명시하고 있어 유통형태 및 거래방식에 따라 그 적용법률이 비교적 명확하게 구분될 수 있도록 하였다.

다음으로 대리점에 물품 등을 공급하는 업체에 중소기업기본법 등에 의한 중소기업을 제외하고, 대리점이 중소기업이 아닌 자본력을 갖춘 유통업체 등인 경우에는 또한 적용을 배제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불공정거래의위험 내지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대리점 거래의 규제를 목표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블로그 이미지

kaystar

,
336x280(권장), 300x250(권장), 250x250, 200x200 크기의 광고 코드만 넣을 수 있습니다.

※ 주주가 회사의 지분을 소유하고, 주주권을 행사함으로서 회사를 지배하고, 업무를 집행할 수 있는 이사를 선임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법률적 구조를 지배구조라 하고, 주주가 주주총회에서 어떤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지 즉  무엇을 결의할 수 있는지를 모두 다 암기하는 것은 쉽지 않다. 이사들로 구성된 이사회의 결의사항 또한 마찬가지인데 외우지는 못해도 최소한 어떤 것들이 있는 인지하고는 있어야 할 사항들이다.   

 

주주총회 결의방법 및 결의사항

 

1. 주주총회의 결의방법

가. 주주총회는 법령 또는 정관에서 정한 사항에 한하여 결의할 수 있는데, 보통결의사항, 특별결의사항, 특수결의사항으로 구분

나. 보통결의 : 출석주식수의 과반수와 발행주식 총수의 1/4이상(상법 제368조 제1항)

다. 특별결의 : 출석주식수의 2/3이상과 발행주식 총수의 1/3이상(상법 제434조)

라. 특수결의 : 보통결의나 특별결의와는 다른 것으로 결의사항별로 상이

 

2. 보통결의사항

1) 자기주식 취득의 승인(상법 제341조 제2항)

2) 지배주주의 소수주주에 대한 매도청구 승인(상법 제360조의 24 제3항)

3) 검사인의 선임(상법 제366조 제3항, 제367조)

4) 총회 의장의 선임(상법 제366조의2 제1항)

5) 총회의 연기 또는 속행의 결정(상법 제372조 제1항)

6) 이사, 감사의 선임(상법 제382조 제1항, 제409조 제1항)

7) 이사, 감사에 대한 보수의 결정(상법 제388조, 제415조)

8) 결손의 보전을 위한 자본금의 감소(상법 제438조 제2항)

9) 재무제표의 승인(상법 제449조 제1항, 제533조 제1항, 제534조 제5항)

10) 준비금의 감소(상법 제461조의2)

11) 이익의 배당(상법 제462조 제2항)

12) 주식배당(상법 제462조의2 제1항)

13) 배당금지급 시기의 결정(상법 제464조의2 제1항)

14) 흡수합병의 합병보고총회(상법 제526조 제1항)

15) 회사분할, 분할합병의 보고총회(상법 제530조의11, 제526조 제1항)

16) 청산인의 선임, 해임과 그 보수의 결정(상법 제531조, 제539조 제1항, 제542조 제2항, 제388조)

17) 청산인에 대한 재산목록, 대차대조표의 승인(상법 제533조)

18) 청산중 회사 정기총회의 대차대조표, 사무보고서의 승인(상법 제534조 제5항)

19) 청산종결의 승인(상법 제540조 제1항)

20) 상장회사의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에 대한 승인(상법 제542조의3 제3항)

21) 자산 1천억원 이상 상장회사로서 감사위원회 설치회사의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 해임(상법 제542조의10, 제542조의12 제1항)

22) 자산 2조원이상 상장회사로서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 해임(상법 제542조의12 제1항)

 

3. 특별결의사항

1) 신설합병의 경우 설립위원의 선임(상법 제175조 제2항)

2) 주식의 분할(상법 제329조의2)

3)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상법 제340조의2, 제542조의3)

4) 주식의 포괄적 이전, 교환(상법 제360조의3, 제360조의16)

5)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상법 제374조 제1항 제1호)

6) 영업 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 전부를 같이하는 계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의 체결,변경 또는 해약(상법 제374조 제1항 제2호)

7) 회사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다른 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일부의 양수(상법 제374조 제1항 제3호)

8) 사후설립(상법 제375조)

9) 이사, 감사의 해임(상법 제385조 제1항, 제415조)

10) 주식의 액면미달 발행(상법 제417조 제1항)

11) 정관의 변경(상법 제434조)

12) 자본의 감소(상법 제438조 제1항)

13) 제3자 배정방식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의 중요사항 결정(상법 제513조 제3항, 제516조의2 제4항)

14) 회사의 해산(상법 제518조)

15) 회사의 계속(상법 제519조)

16) 회사의 합병계약서의 승인(상법 제522조 제1항, 제3항)

17) 회사의 분할, 분할합병, 물적 분할(상법 제530조의3, 제530조의12)

18) 청산중 회사, 파산선고를 받은 회사의 회생절차개시 신청(채무자회생 및 파산에관한 법률 제35조)

19) 제3자 배정방식 이익참가부사채 발행의 결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1, 동 시행령 176조의12 제3항)

 

4. 특수결의사항

1) 총주주 전원의 동의를 요하는 것 : 발기인, 이사, 감사, 청산인의 책임 면제(상법 제324조, 제400조, 제415조, 제462조의 3, 제542조 제2항)

2) 총주주의 일치에 의한 주주총회의 의결 : 주식회사의 유한회사로 조직변경(상법 제460조 제1항)

3)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종류주주총회의 결의, 해당 주주 전원의 동의를 요하는 것 :

① 주식교환으로 인하여 주식교환에 관련되는 각 회사의 주주의 부담이 가중되는 경우(상법 제360조의3 제5항)

② 주식이전으로 인하여 주식이전에 관련되는 각 회사의 주주의 부담이 가중되는 경우(상법 제360조의16 제4항)

③ 회사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관련되는 각 회사의 주주의 부담이 가중되는 경우(상법 제503조의5 제6항)

④ 물적 분할로 인하여 주주의 부담이 가중되는 경우(상법 제503조의12, 제503조의6 제6항)

 4) 신설합병의 창립총회 : 출석한 의결권의 2/3이상이며 발행주식 총수의 과반수(상법 제527조 제3항, 제309조)

5) 주식회사의 설립과 관련된 결의 :

① 설립당시 주식발행사항의 결정 - 발기인 전원의 동의(상법 제291조)

② 발기설립의 발기인총회 - 의결권의 과반수(상법 제296조)

③ 모집설립의 창립총회 - 출석한 주식인수인의 의결권 2/3이상이며 인수된 주식 총수의 과반수(상법 제309조)

5. 정관에 의한 주주총회의 결의사항 : 원래는 이사회의 결의사항이지만 주주총회의 결의사항으로 정관에 정할 수 있도록 규정된 경우

1) 대표이사의 선임(상법 제389조 제1항 단서)

2) 신주발행사항의 결정(상법 제416조 단서)

3) 준비금의 자본전입(상법 제461조 제1항 단서)

4)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사항의 결정(상법 제513조 제2항 단서, 제516조의2 제2항 단서)

5) 이익참가부사채의 발행사항의 결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1, 동 시행령 제176조의12 제2항 단서)

 

 

이사회 결의방법 및 결의사항

 

1. 결의방법 : 재적이사 과반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

2. 결의사항 :

1) 최초사업계획의 수정

2) 연간사업계획,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

3) 정관변경안의 채택

4) 대표이사의 선임과 해임

5) 지점, 사무소의 설치 및 폐쇄, 자회사의 설립

6) 자금의 차입. 단, 일정범위를 별도규정으로 정하여 대표이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7) 주요 사규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8) 회사의 합병, 분할, 분할합병, 조직변경, 회사정리,화의절차의 신청 또는 해산, 청산

9) 주주총회의 소집 및 제출안건에 관한 사항

10) 자본증가에 관한 사항 : 유상증자(신주발행)

11) 주요 자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

12) 주요 소송의 제기 및 화해에 관한 사항

13) 이사의 경업허용

14) 주식의 양도승인

15)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의 취소

16) 기타 합작투자계약서 및 정관에서 이사회의 승인 또는 결의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사항

17) 이사회내 위원회의 설치와 그 위원의 선임 및 해임

18) 기타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블로그 이미지

kaysta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