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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무비율 분석

 

1.1 재무비율분석의 의의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등과 같은 재무제표를 살펴보고, 이를 분석하면  기업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파악할 수 있다. 그러나 재무제표 자체는 기본적으로 친절하지 않다.

 

이는 재무제표 자체가 단순히 수입과 지출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차변과 대변으로 이루어진 복식부기의 방식으로 작성되고, 각 재무제표의 각 계정에 대한 이해를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이에 더하여, 재무제표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경영자로부터 채권자, 금융기관,  주주, 신용평가기관, 정부에 이르기 까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재무제표는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따라 작성, 기록될 뿐 재무제표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정보와  이를 통해 의사결정을 내리는 것을 어디까지나 재무제표를 이용하는 개별주체들의 몫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재무제표에 포함된 유용한 정보를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하게 되는데, 이를 위해 고안된 것이 재무비율이다.

 

재무비율(financial ratio)이란 경제적 의미와 논리적 관계가 분명한 재무제표의 두 항목을 상대적 비율로 나타낸 것이다.

 

따라서 재무비율분석은 각각의 재무비율이 가지는 경제적 의미를 분석하여 기업의 재무 상태와 경영성과를 평가하는 기법이라 할 수 있는데, 경영자로부터 채권자, 금융기관, 주주, 신용평가기관 등 기업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는 재무비율의 분석을 통하여 각각의 목적에 적합한 정보를 찾는 한편,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얻게 된다.

 

1.2 재무비율의 분류와 표준비율

 

1) 재무비율의 분류

재무비율을 경제적 의미에 따라 유동성비율, 자본구조비율, 효율성비율, 수익성비율, 성장성비율, 생산성비율, 시장가치비율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재무비율의 분류 및 경제적 의미>





2) 표준비율

어느 한 기업의 재무제표를 통하여 재무비율을 얻게 되었을 지라도 이를 통해 해당 기업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좋다’, ‘나쁘다라는 결과가 당연히 또는 자연스럽게 도출되지는 않는다. 이는 해당 기업이 처한 경제적 여건과 상황이 모두 다르고 개별기업과 그 기업이 속한 산업분야의 특수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주어진 재무정보와 재무비율을 통하여 해당 기업을 평가할 수 있는 비교기준이 필요하게 된다. 이런 비교ㆍ평가의 기준이 되는 재무비율을 표준비율(standard ratio)이라고 하는데, 이들 표준비율로는 분석 대상기업의 과거 재무비율, 경험적 재무비율, 산업평균비율, 경쟁기업의 재무비율 등이 있다.

 

(1) 분석기업의 과거재무비율

현재 개별기업의 재무비율을 계산한 후 이에 대한 경영상태를 평가하고자 할 때 그 기업의 과거 재무비율을 표준비율로 선택할 수 있다. 대상기업의 과거 재무비율을 표준비율로 사용함에 따라 대상기업의 현재의 재무비율을 과거의 재무비율과 비교함으로써 경영성과의 변동추이와 변동원인, 변동비율 등을 파악할 수 있다.

 

(2) 경험적 재무비율

경험적 재무비율은 오랜 기간에 걸쳐 경험적으로 터득된 이상적 재무비율을 의미한다.

예컨대 금융기관에서 장기간의 경험을 통해 기업의 유동비율이 200% 이상 되어야 단기채권 회수의 안정성이 보장된다는 것을 알게 되어 기업의 유동비율이 200% 이상 되어야 유동성이 양호하다고 평가하는 경우 유동비율 200% 이상이라는 기준이 바로 경험적 재무비율인 것이다.

 

그러나, 경험적 비율은 특정국가의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적 특성, 금융시장의 특성과 환경, 대상 기업이 속해 있는 산업, 기업규모 등에 따라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절대적인 기준에 따라 경험적 비율을 설정하는 것 자체가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다.

 

(3)산업평균비율

산업평균비율은 분석 대상기업의 영위하는 산업을 미리 정의된 일정된 산업분류 기준에 이를 분류한 후, 해당 산업에 속해 있는 기업들의 재무비율을 평균한 값이다.

 

산업평균비율은 재무비율의 비교기준인 표준비율로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다. 왜냐하면 동일한 산업 또는 유사한 업종 간에는 원가구조, 사업의 수행방식 등이 상당부분 유사하거나 비슷하기 때문에 분석대상기업이 산업평균으로부터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파악함으로써 산업평균과 비교하여 분석 대상 기업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 등을 평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4) 경쟁기업의 재무비율

분석대상 기업의 제품의 종류가 다양하거나 여러 가지 업종에 걸쳐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 특정산업의 평균비율을 표준비율로 이용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 이런 경우 산업평균비율이 아인 사업의 특성, 규모 등 여러 가지 면에서 유사한 경쟁업체의 재무비율을 표준비율로 이용하는 것이 훨씬 더 적합하다.

 

대부분의 기업들은 산업을 선도하는 기업으로 성장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해당 기업이 속한 산업의 선도기업의 재무비율을 기준으로 자사의 재무비율을 분석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대표기업 대비 자사의 강, 약점 등을 쉽게 파악할 수도 있고, 산업을 주도하는 대표기업으로 성장하는 데 필요한 경영전략 수립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경쟁기업 또는 산업 내 대표적인 기업의 재무비율을 표준비율로 이용할 수도 있다.

 

2.3 주요 재무비율의 경제적 의미

 

1) 유동성비율

유동성비율(liquidity ratios)은 단기채무를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하는 재무비율로 단기채무지급능력비율(short-term solvency ratios)이라고도 한다. 유동성이란 어떤 자산이 가진 가치를 그 가치의 손상 없이 단기간에 손 쉽게 현금화시킬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한다. 이 때 단기(short-term)란 기업의 통상적인 영업주기(operating cycle), 즉 원재료조달, 제조, 판매, 대금회수 등의 활동이 이루어지는 기간으로서 보통 1년 이하의 기간을 의미한다.

 

유동성비율에 가장 많은 관심을 갖는 이해관계자는 운영자금을 대출해 주는 금융기관, 외상으로 원재료 등을 공급하는 공급업체 등이다. 그러나 현금 및 현금등가물, 단기금융상품, 단기매매증권, 매출채권, 재고자산 등과 같은 유동자산은 판매활동을 지원하거나 직접 판매에 제공되는 자산이기 때문에 유동성은 높은 반면에 수익성이 낮은 특징을 지니고 있다.(사실 이는 대부분의 자산이 가진 상충관계이기도 하다)

 

만약 어떤 기업이 유동성을 높일 목적으로 유동자산을 과다하게 보유하는 경우 반대로 수익성은 낮아지게 되는 결과를 초래 하므로 기업은 유동성 부족으로 인한 손실(또는 위험)과 높은 유동성의 확보로 인한 수익성 감소의 두 측면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절한 유동성수준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유동비율

유동비율(current ratio)은 유동자산을 유동부채로 나눈 비율로 기업의 단기채무지급능력을 나타내준다. 흔히 은행가비율(banker's ratio)이라고도 한다.

 

즉 유동비율은 단기채권자의 채권(청구권)이 유동자산에 의해 어느 정도 충당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이다

 

 

          유동비율(%)

유동자산

×

100

유동부채

 

유동비율이 높을수록 단기채무지급능은이 양호한 것으로 평가되며 일반적으로 유동비율이 200% 이상인 경우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된다.

 

단 앞에서 설명하였듯이 유동비율의 적정수준에 대한 판단은 입장에 따라 상이해 질 수밖에 없다. 공급업체, 금융기관과 같은 단기채권자의 입장에서 보면 유동비율이 높을수록 채권의 회수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좋은 것으로 평가된다.

 

반면에 높은 유동비율은 주주나 경영자의 입장에서 볼 때 현금이나 단기자산을 비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즉 유동성은 높지만 수익성이 낮은 자산을 과다하게 보유한, 경영의 비효율성을 나타낸다고 할 수 도 있다..

 

(2) 당좌비율

당좌비율(quick ratio)은 산성시험비율(acid-test ratio)이라고도 하는데, 유동자산에서 재고자산을 차감한 당좌자산을 유동부채로 나눈 비율이다. 

 

당좌비율(%)

당좌자산

×

100

유동부채

 

재고자산은 판매과정을 통해서 현금으로 전환되는 속도가 비교적 늦을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 현금화되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만약 기업이 청산(liquidation)절차를 밟을 경우 100%현금화 되지 않는 경우가 보통이다.

 

따라서 당좌비율은 재고자산의 처분을 고려하지 않고 단기채무를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하기 때문에 유동비율보다 유동성이 더욱 강조되는 비율인 셈이다.

 

유동비율과 마찬가지로 당좌비율이 높을수록 단기채무지급능력이 양호하다고 평가되며, 일반적으로 당좌비율이 100% 이상이어야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된다.

당좌비율은 재고자산 또는 단기간에 쉽게 진부화 될 수 있는 위험을 안고 있는 재고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의 단기채무지급능력을 평가하는 데 유용한 지표이다.

 

유동비율이 양호함에도 당좌비율이 좋지 않은 경우는 재고자산을 과다하게 보유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을 것이다.

 

(3) 순운전자본구성비율

순운전자본(net working capital)은 유동자산에서 유동부채를 차감한 금액으로 측정된다.

 

순운전자본이 양(+)의 값을 갖는다는 것은 유동자산으로 유동부채를 모두 상환하고도 추가적으로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순운전자본이 음(-)의 값을 갖는다는 것은 유동자산을 모두다 처분하여도 유동부채를 상환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기업규모와 사업의 특징에 따라 적절한 순운전자본의 규모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총자산에서 순운전자본이 차지하는 비율인 순운전자본구성비율(net working capital to total assets)로 단기유동성을 측정할 수 있다. 유동부채가 유동자산보다 많거나 순운전자본구성비율이 낮다는 것은 기업이 단기채무에 대한 상환부담이 크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를 통해 기업의 도산의 위험성을 예측해 볼 수 있고, 실제로도 도산의 위험성을 예측하는데 많이 이용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순운전자본구성비율(%)

순운전자본

×

100

총자산

 

2) 자본구조비율

자본구조비율(capital structure ratios)은 기업의 장기채무지급능력을 나태내는 비율로 타인자본의존도에 의해 측정된다.

 

기업이 경영활동에서 부채를 이용하는 것을 레버리지 (leverage)라 하기 때문에 자본자본구조비율을 레버리지비율(leverage ratios)이라고도 한다.

 

부채의 비중이 높을수록 채무에 대한 원리금상환능력이 낮아지거나, 부채상환의 부담이 그 만큼 커지게 된다.

 

채권자의 입장에서 보면 기업의 부채의존도는 채권회수에 대한 위험성이 커지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기업의 부채의존도가 낮을수록 안전하다고 평가하게 된다. 즉 자본구조비율은 기업의 장기채무에 대한 안전도를 평가하는 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그러나 주주 입장에서 보면 타인자본의 비중이 커질수록 소규모의 자본으로 기업에 대한 지배권과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커지게 된다. 또한 금융비용 역시 정당한 비용항목으로 인정받기 때문에 법인세를 절감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고, 차입을 통한 경영활동의 결과 기업이 부담해야 할 원리금보다 더 큰 부가가치 내지는 이익을 창출할 수 있다면 부채가 반드시 좋지 않은 것이라고 볼 수만은 없다.

 

그러나 기업의 장기채무의 상환부담과 법인세 절감의 효과, 차입을 통한 기업의 성장과 부가가치의 창출과 극대화라는 점을 모두 고려하여 적정 부채규모를 결정하여야 한다는 점을 잊어서는 아니 된다.

 

(1) 부채비율

부채비율(debt ratio, debt to equity ratio)은 기업의 부채(부채총계)를 자기자본으로 나누어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부채비율(%)

부채

×

100

자기자본

 

부채비율이 낮을수록 장기채무지급능력이 양호하며, 일반적인 기준으로 부채비율이 100% 이하이어야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된다. 채권자 입장에서는 부채비율이 낮을수록 채권회수의 안전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낮은 부채비율을 선호한다.

 

반대로 주주의 경우 높은 부채비율이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닌데, 그 이유는 앞에서 설명한 것과 같다.

 

(2) 자기자본비율

자본구조비율은 부채비율과 자기자본비율(stockholders' equity to total assets)이다. 자기자본비율은 총자본(부채와 자본총계) 중에서 자기자본이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내는 비율로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

×

 X 100

총자본(자본총계+부채)

×

 

자기자본은 금융비용에 대한 부담이 없기 때문에 자기자본비율이 높을수록 기업의 재무안전성이 높아진다. 일반적으로 50% 이상일 경우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된다.

 

(3) 고정비율

고정비율(fixed ratio)은 기업자산의 고정화 위험을 측정하는 대표적인 비율이다 고정비율은 자기자본이 고정자산에 어느 정도 투입되어 운용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지표이다. 고정자산은 투하자본의 회수기간이 길기 때문에 상환에 대한 필요가 없는 자기자본을 고정자산에 대비시켜 봄으로써 자본배분의 적절성과 기업의 장기적인 지불능력을 파악해볼 수 있다.

 

고정자산에 대한 투자는 장기적으로 안정성 있는 자금으로 조달하여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100% 이하를 이상적인 비율로 삼고 있습니다.

즉 고정비율이 100% 이하라는 것은 자기자본을 고정자산에 투자하고 나머지 차액부분에 해당하는 자기자본 부분을 유동자산의 구입에 사용한 것이므로 장기지불능력이 매우 양호한 상태가 되는 것이다. 만약 고정비율이 100%를 초과할 때는 자기자본보다 고정자산이 더 커 기계와 장치 같은 고정자산에 과대투자 되었다고 판단할 수도 있다. 그러나 고정자산에 대한 투자를 통하여 기업이 더큰 수익을 내는 경우라면 고정비율이 100%를 넘었다고 해서 특별히 문제가 될 것은 없다. 즉 고정비율은 반드시 고정자산에 대한 투자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수익, 즉 수익성과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고정비율(%)

고정자산

×

100

자기자본

 

(4) 이자보상비율

이자보상비율(times interest earned, interest coverage ratio)은 경상이익과 이자비용을 합한 금액, 즉 이자비용 및 법인세차감전순이익(earnings before interest and taxes: EBIT)을 이자비용으로 나눈 비율이다. 

     이자보상비율()

EBIT

경상이익+이자비용

 

이자비용

이자비용

 

이자보상비율은 이자지급에 필요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지표로 기업의 이자부담능력을 판단하는 떼 유용한 지표이다. 즉 이자보상비율은 이자비용 및 법인세차감전순이익으로 이자비용의 몇 배까지 지급할 수 있는가를 측정하는 비율이기 때문에 일정 수준 이상의 이자보상비율을 유지해야만 이자비용에 대한 지급능력이 양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만약 이자보상비율이 1이하인 경우에는 기업이 자사의 영업활동에 의해 창출된 이익 또는 현금흐름으로 타인으로부터 조달한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지 못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어느 기업의 이자보상비율이 1이하라는 것은 해당 기업이 한계기업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고, 통상 돈을 벌어서 이자도 못 내는 기업이라는 것으로 이를 표현하기도 한다.

 

3) 활동성비율

활동성비율(activity ratios)은 자산의 이용상태 즉 자산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가를 보여주는 지표이다. 효율성비율(efficiency ratios) 또는 자산관리비율(asset management ratios)이라고도 부른다.

 

기업의 수익은 매출로부터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산의 효울적 이용여부는 매출액을 자산항목으로 나눈 비율로 측정되고, 이는 계산기간(회계기간) 동안 자산을 몇 번이나 회전시켜 매출액을 달성했느냐를 나타내는 것이 된다. 

                      회전율()

매출액

 

자산항목

 

회전율이 높을수록 투자자산에 대비하여 매출액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는 달리 말하면 적은 자산을 투입하여 많은 매출을 실현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 하고, 자산을 그 만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증거가 된다.

 

(1) 매출채권회전율, 매출채권평균회수기간

매출채권회전율(receivables turnover)은 매출액을 매출채권으로 나눈 비율로서 매출채권의 현금화 속도를 측정한다.

 

매출채권회전율은 매출채권이 1년 동안 몇 번 회전되었는가를 나타내기 때문에 매출채권관리의 효율성을 알아 보는 데 이용된다. 

              매출채권회전율()

매출액

 

매출채권

 

매출채권회전율이 높을수록 매출채권이 현금화되는 속도가 빠르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신용거래의 확대, 고객의 지급불능, 매출채권의 부도 등으로 인한 채권의 회수부진이나 지연 등이 매출채권회전율 떨어뜨리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매출채권의 현금화 속도는 매출채권평균회수기간(average collection period of accounts receivable)을 통해서도 알아볼 수 있는데, 매출채권평균회수기간은 매출채권을 회수하는 데 걸리는 평균기간으로 매출채권회수율의 역수에 365()를 곱하거나 매출채권을 일 평균매출액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매출채권평균회수기간()

365

매출채권

 

매출채권회전율

1일 평균매출액

1일 평균매출액

매출액

 

365

 

일반적으로 매출채권평균회수기간이 짧을수록 매출채권이 효율적으로 관리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만, 객관적인 평가를 위하여 기업의 목표회수기간이나 판매조건 등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합리적인데 외상거래가 주된 판매방식이거나 신용공여를 통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을 주된 사업모델로 하는 기업도 있기 때문이다.

 

(2) 재고자산회전율. 재고기간

 재고자산회전율(inventories turnover)은 매출액을 재고자산으로 나눈 비율이다. 이는 재고자산이 현금화되는(또는 당좌자산으로 변화하는) 속도를 나타낸다. 

             재고자산회전율()

매출액

 

재고자산

 

재고자산회전율이 낮다는 것은 매출에 비해 재고자산이 과다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에 재고자산회전율이 높다는 것은 적은 재고자산으로 생산 및 판매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적정재고수준을 유지하지 못한 결과 재고자산회전율이 과도하게 높은 경우, 재고부족으로 인한 기회비용(재고부족으로 인한 판매기회와 고객의 상실, 생산의 지연 등으로 인한 손실)이 문제가 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8회가 적정한 재고자산회천율로 알려져 있으나 기업 및 산업의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은 물론이다.

 

재고기간(days to sell inventory)은 재고자산을 판매하는 데 걸리는 평균기간으로 재고자산회전율의 역수에 365를 곱하거나 재고자산을 1일 평균매출액으로 나누어 구할 수도 있다. 

재고기간()

365

재고자산

 

재고자산회전율

1일 평균매출액

 

(3) 유형자산회전율

유형자산회전울(tangible assets turnover)은 유형자산이 1년 동안 몇 번 회전되어 매출을 실현하고 있느냐를 측정하는 것으로서 매출액을 유형자산으로 나누어 계산된다. 

             유형자산회전율()

매출액

 

유형자산

 

유형자산회전율은 유형자산의 효율적 이용여부를 평가하는 지표이다.

유형자산회전율이 높다는 것은 보유하고 있는 유형자산에 비해 높은 매출을 실현하고 있음을 의미하므로 유형자산이 효율적으로 이용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고정설비의 장기간 이용에 따른 과다한 감가상각 때문에 유형자산이 낮게 계상되어 유형자산회전율이 높게 나타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이 비율이 높은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한 후 유형자산에 대한 이용효율성을 평가해야 한다.

 

(4) 총자산회전율

총자산회전율(total assets turnover)은 매출액을 총자산(자산총계)으로 나누어 구하는 비율로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전체 자산의 효율적 이용도를 측정하는 지표이다. 

 

                 총자산회전율()

매출액

 

총자산

 

총자산회전율이 높을수록 총자산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매출을 실현하고 있음을 뜻하므로 총자산이 효율적으로 이용됨을 의미한다. 반면에 총자산회전율이 낮을수록 자산규모에 비하여 매출액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자산이 비효율적으로 이용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 경우에는 매출액을 증대시키는 방안을 모색하거나 불필요한 자산을 매각하여 총자산 규모를 줄일 필요가 있다.

 

4) 수익성비율

수익성비율(profitability ratios)은 기업의 이익창출능력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기업활동의 결과를 집약한 경영성과를 측정하는 재무비율이다. 수익성비율은 기업이 주주와 채권자로부터 조달한 자본을 영업활동, 투자활동, 재무활동 등에 투자하여 얼마나 효율적으로 이용하였는가를 나타내므로 이해관계자들의 의사결정에서 가장 중요한 정보원 중 하나이다.

 

경영자는 사업의 확장이나 신규사업에 대한 의사결정을 위한 정보로, 투자자는 투자종목의 선택기준으로, 채권자는 장기적 안정성의 판단기준으로, 직원은 수익에 대한 기여로서 임금(협상)을 위한 기준으로, 세무당국은 담세능력에 대한 평가의 기준으로 활용한다.

 

그러나 수익성비율은 손익계산서상의 회계상의 이익에 기초하여 측정되기 때문에 기업의 실질적인 현금흐름에 관한 정보가 반영되지 않는다. 순이익이 큰 경우에도 일시적인 유동성의 부족으로 흑자도산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수익성분석을 통하여 이와 같은 위험을 피하거나 미리 이를 예측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경영활동의 결과로서 기업이 얼마만큼의 수익을 벌여 들었는지도 중요하지만 기업의 단기채무지급능력을 나타내는 유동성분석, 현금흐름에 대한 분석이 병행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1) 총자산순이익율( ROA )

총자산순이익율(return on total assets)은 총자산을 수익창출에 얼마나 효율적으로 이용하였는가를 측정하는 비율로서 흔히 ROA로 불리운다.

 

총자산순이익율(%)

순이익

×

100

총자산

 

(2) 자기자본순이익율 ( ROE )

자기자본순이익율(return on equity)은 자기자본의 성과를 나타내는 비율로서 순이익을 자기자본으로 나누어 계산된다. 

 

자기자본순이익율(%)

순이익

×

100

자기자본

 

자기자본순이익율은 주주들이 요구하는 투자수익율을 의미한다. 자기자본순이익율이 주주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주주들이 자금을 더 이상 투자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기업의 경영활동의 위축과 더불어 주가하락의 원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기업의 신규사업과 설비투자와 같은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경우 차입을 통하여 자금을 조달할 수고 있고, 자기자본을 통하여도 이를 조달할 수 있는데, ROE가 높다는 것은 그 만큼 유가증권시장(자본시장)에서 높은 가격으로 주식을 발행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통상 유상증자와 같은 경우 주식의 할증발행이 이루어 지는데, 액면가액과 실제 주식의 인수가격과의 차액은 주식발행초과금(또는 증자차익)이라는 명칭으로 기업으로 유입되어 고스란히 기업의 자본금이 된다.

 

따라서 ROE는 기업의 재무관리와 경영성과의 측정이라는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지표인 동시에 주주의 관점에서 진정한 성과의 측정인 동시에 기업의 입장에서도 수익성을 측정하는 가장 중요한 지표라 할 수 있다.

 

(3) 매출액순이익율

매출액순이익율(net margin on sales)은 순이익과 매출액의 관계를 나타내는 비율이다.

 

매출액순이익율(%)

순이익

×

100

매출액

 

매출액순이익율은 기업의 경영성과를 가장 총괄적으로 나타내 주며, 높을수록 경영성과가 양호하다.

 

5) 성장성비율

성장성비율(growth ratios)은 기업의 경영규모와 경영성과가 얼마나 증대되었는가를 나타내는 비율로서, 재무제표 각 항목에 대한 일정기간 동안의 증가율로 측정된다. 성장률을 측정하는 대표적인 항목으로는 총자산, 매출액, 순이익 등이 있다.

 

산업의 성장률은 해당 기업이 속한 산업이 성장과 쇠퇴의 어느 단계에 있는 산업인지 를 알 수 있도록 해준다. 또한 기업의 외형적 성장과 실질적 성장에 관한 정보는 산업 내의 상대적 지위와 경쟁력을 나타낸다.

 

성장성비율을 분석할 때 유의하여야 할 사항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고려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는 사실이다. 인플레이션 상황하에서는 명목성장률보다 실질성장률을 통해 성장성을 판단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성장성이 높은 기업은 유동성 부족의 문제에 봉착하게 되므로, 높은 성장성 속에 숨어있는 유동성 리스크를 적절하게 고려하여야 한다.

 

(1)총자산증가율

총자산증가율(growth rate of total assets)은 일정기간 동안 총자산이 얼마나 증가하였는가를 나타내는 비율로 기업의 전체적인 성장규모를 측정하는 지표이다. 

 

총자산증가율(%)

기말총자산 - 기초총자산

×

100

기초총자산

 

총자산증가율이 높다는 것은 투자활동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 기업규모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2) 매출액증가율

매출액증가율(growth rate of sales)은 일정기간 동안 매출액이 얼마나 증가하였는가를 나타내는 비율로 기업의 외형적인 성장세를 나타내 준다.

 

 

매출액증가율(%)

당기매출액 - 전기매출액

×

100

전기매출액

 

매출액은 기본적으로 매출액 = 가격 X 판매수량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가격과 수요와의 사이에는 일반적으로 역의 관계에 있으므로 판매단가의 인상을 통한 판매량의 증가에 의해서도 매출액이 증가하기 때문에 매출액 증가의 원인이 가격효과에 의한 것인지 실제 판매수량의 증가에 의한 것인지 이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경우에 따라 매출액이 증가하여도 순이익이 감소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실질적인 성장지표인 순이익증가율에 대한 분석이 병행되어야 한다.

 

(3) 순이익증가율

순이익증가율(growth rate of net income)은 일정기간 동안 순이익이 얼마나 증가하였는가를 나타내는 비율로 실질적인 성장의 지표가 된다. 그러나 일정기간 동안 자본금의 변화가 있는 경우에는 순이익증가율이 왜곡될 수 있다. 따라서 주주에게 귀속되는 주당순이익의 증가율이 더 바람직한 실질적인 성장지표라 할 수 있다. 

 

 

    순이익증가율(%)

당기순이익 - 전기순이익

×

100

전기순이익

    주당순이익증가율(%)

당기주당순이익 전기주당순이익

×

100

전기주당순이익
 

6) 생산성비율

생산성비율(productivity ratio)은 기업활동의 성과 및 효율을 측정하여 개별 생산요소의 기여도 및 성과배분의 합리성 여부를 평가하는 지표이다.

 

생산성에 관한 지표는 경영합리화의 척도인 동시에, 생산성 향상을 통해 증가된 성과에 대한 분배기준이 된다.

 

생산성이란 산출량(output)투입량(input)으로 나눈 것이다. 이는 기업의 자본, 노동, 경영 등의 생산요소의 결합모습에 따라 산출량이 어느 정도 달성되었는지를 측정하는 데 이용된다.

 

생산성을 측정하는 지표로는 매출액에 대한 부가가치의 비율을 나타내는 부가가치율과 생산요소별로 생산성을 측정하는 노동생산성, 자본생산성 등이 사용된다.

 

생산성비율의 분석시 유의해야 할 점은 부가가치율이 증가한 경우에도 이익은 변하지 않고 임금, 임차료, 금융비용 등이 생산성의 증가를 초과하는 경우 반드시 기업의 성과 개선되었거나 향상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는 점이다.

 

따라서 생산성에 대한 평가는 수익성과 연계되어야 보다 정확한 판단이 가능하다.

 

(1) 부가가치율

부가가치율(value added ratio)은 일정기간 동안 기업이 창출한 부가가치를 같은 기간중의 매출액으로 나눈 비율이다. 이 비율은 매출액 중 생산활동에 투입된 생산요소에 귀속되는 소득의 비율을 나타내므로 소득률이라고도 한다. 

부가가치율(%)

      

부가가치

×

100

매출액

 

(2) 노동생산성

노동생산성(productivity of labor)은 노동력 1단위당 성과지표로서 종업원 1인당 부가가치(value added per employee)를 의미한다. 

                  노동생산성

부가가치

 

종업원 수

 

노동생산성이 높다는 것은 노동력이 효율적으로 이용되어 부가가치를 보다 많이 창출했음을 의미하며, 인적자원이 생산성 향상과 기업의 경쟁력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3) 자본생산성

자본생산성(productivity of capital)은 자본의 1단위당 투자효율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대표적인 자본생산성비율은 총자본투자효율이다. 총자본투자효율은 기업에 투자된 총자본이 1년 동안 어느 정도의 부가가치를 창출하였는가를 나타내는 비율로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총자본투자효율(%)

부가가치

×

100

총자본

 

자본생산성이 높다는 것은 총자본이 효율적으로 운용되었음을 의미하며, 이 경우에는 대체로 노동생산성도 높게 나타난다.

 

7) 시장가치비율

시장가치비율(market value ratios)은 기업의 시장가치를 나타내는 주가와 주당순이익, 장부가치 등의 관계를 분석하는 비율로 시장에서 특정기업의 과거성과 및 미래전망이 어떻게 평가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이다. 기업의 유동성, 안정성, 효율성, 수익성, 성장성 등에 대한 과거성과가 양호하다면 시장가치비율도 높아지기 때문에 주가상승과 더불어 기업가치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1) 주가수익비율

주가수익비율(price-earnings ratio: PER)은 주가를 주당순이익(earnings per share: EPS)으로 나눈 것으로 P/E비율이라고도 한다. PER은 주가가 주당순이익의 몇 배인가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기업의 주당순이익 1원에 대한 질적인 가치 또는 시장에서의 평가를 의미한다. 

                  주가수익비율

주가

 

주당순이익

 

일반적으로 PER은 성장성이 높거나 위험이 낮을수록 높아진다.

 

(2) 주가장부가치비율

주가장부가치비율(price-book value ratio: PBR)은 주가를 주당순자산(장부가치)으로 나눈 비율로 주가순자산비율이라고도 한다. 

주가장부가치비율

주가

 

주당순자산

 

기업의 미래 수익전망이 밝고 경영이 효율적일수록 주식의 장부가치와 시장가치 사이의 차이가 커져서 주가장부가치비율이 높아진다. 따라서 주식의 장부가치보다 시장가치가 훨씬 높게 평가되고 있는 기업은 시장에서 기업에 대한 미래 성장전망이 크거나 밝은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3) 토빈의 q비율

토빈의 q비율(Tobin's q ratio)은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시장가치를 그 자산에 대한 대체원가(replacement cost)로 나눈 비율이다.

 

q비율

자산의 시장가치

 

자산의 대체원가

 

토빈의 q비율은 주가장부가치비율과 유사하다. 그러나 q비율의 경우 분자가 주식과 부채 모두를 시장가격으로 평가한 값이며, 분모는 그 기업의 보유자산을 장부상의 취득원가가 아닌 대체원가로 측정한 것이라는 점에서 주가장부가치비율과 다르다.

 

인플레이션을 고려한다면 대부분의 경우 대체원가가 취득원가를 초과하게 되기 때문에 토빈의 q비율은 대체원가를 추정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로 대두된다.

 

일반적으로 q비율이 1보다 큰 경우에는 자본설비(capital equipment)의 시장가치가 대체원가보다 큰 가치를 가지므로 투자에 대한 유인(incentive)을 갖게 된다. 반대로 q비율이 1보다 적으면 투자유인이 없다고 할 수 있다. 이는 q비율을 투자결정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2.4 비율분석의 한계점

 

재무비율분석은 재무제표를 이용하여 기업의 이해관계자들이 합리적 의사결정을 내리는 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이용자의 분석목적에 따라 재무제표상의 두 항목을 선택하여 다양한 종류의 비율구성이 가능하고, 재무제표에 대한 정보를 얻는 것도 비교적 용이하다.

 

또한 계산방법과 이해가 쉽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

 

첫째, 재무비율분석은 재무제표를 근거로 하여 과거 일정기간 또는 특정시점의 경영성과와 재무상태가 미래에도 계속될 것이라는 가정을 전제로 한다.

 

재무비율분석의 실질적인 목적은 재무비율의 분석을 통한 미래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예측하거나 경영활동에 대한 전략을 수립하는 데 있다.

그러나 과거의 자료에 기대어 미래를 예측한다는 점에 근본적 한계가 존재한다.

 

둘째, 개별기업마다 회계처리방법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비율분석을 통하여 상호 비교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셋째, 매무비율분석은 재무제표를 근간으로 하여 분석되는데, 이 중 재무상태표는 일정시점을 기준으로 작성되어 회계기간 동안의 계절적 변동에 따른 영향이 큰 산업에 대한 고려뿐만 아니라 인플레이션에 의한 가치변동 등이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이를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경우 정보의 왜곡이 발생한다.

 

넷째, 특정한 재무비율이 양호한지 또는 불량한지에 대한 일반적이고 일관된 기준을 설정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기업의 유동비율이 높다는 것은 유동성 측면에서는 양호한 상태로 평가될 수 있으나, 과도한 현금의 보유는 수익성 측면에서 오히려 비효율적일 수도 있는데, 이는 채권자, 주주, 금융기관 등 기업의 이해관계자가 각자의 입장에서 재무비율을 평가하게 되고  궁극적으로 관심을 갖는 분야가 제 각기 다르기 때문이다.

 

다섯째, 특정기업에 있어서 일부 재무비율은 양호하고 다른 재무비율은 불량한 경우 그 결과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기가 어렵다. 이 경우에 재무비율들의 순효과(net effect)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다른 추가적인 분석방법을 이용하여야 한다.

 

여섯째, 비율분석에서 비교기준이 되는 표준비율로 어느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 선택된 표준비율이 특정기업에 가장 적합한 최선의 비교기준이라고 판단할 뚜렷한 근거가 없다. 또한 서로 다른 산업에 속하는 사업부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특정산업의 평균비율을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이에 적합한 산업평균값을 산출하는 것도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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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무제표(financial statements : F/S)

재무제표는 기업의 이해관계자에게 재무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작성되는 회계보고서로서 특정시점의 재무상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는 재무상태표와 일정기간(보통 회계기간 이라 부름)동안의 기업의 경영 성과를 화폐단위로 계산, 측정하여 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손익계산서와 현금의 유입과 유출에 따른 현금흐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현금흐름표 등으로 구성된다.

 

1.1 재무상태표

재무상태표(statement of financial position)는 일정시점(결산기 말)에서 기업의 자산, 부채, 자본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재무상태보고서이다.

 

재무상태표는 자금의 운용상태(자산)와 조달원천(부채와 자본)과의 관계를 보여준다.

재무상태표에서 자산항목은 기업이 조달한 자본()과 차입금(부채)을 어느 곳에 투자하여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라는 자금의 운용상태(투자활동)를 나타내 준다. 부채와 자본항목은 기업이 자금을 어떻게 조달하였는가 하는 자금의 조달원천과 그 구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준다. 즉 자본과 부채가 어떻게 조달되어 구성되어 있는 가를 보여주는데, 이를 자본구조라고 부른다.

 

결국 재무상태표는 기업의 투자활동과 자금조달활동의 결과를 특정시점에서 정리한 보고서를 의미하며, 간단하게 그림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차변 Debt

대변 Credit

자산

부채 + 자본

유동자산

부채

    당좌자산

    고정자산

   유동부채

   고정부채

  고정자산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자본

  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자본조정

자금의 사용처

자금의 조달원천

Where to gone

Where got

 

재무상태표에 기재되는 자산의 항목은 유동성이 높은 순으로 배열하는 것이 원칙이다

 

유동성(liquidity)이란 자산의 현금화 정도를 의미하는데 좀더 쉽게 말하자면 어떤 자산이 가치의 손상 없이 얼마나 손쉽게 현금화 될 수 있는가를 의미하고, 손쉽게 현금화 할 수 있는 이런 자산을 유동자산이라고 한다. 유동자산은 유동성의 정도에 따라 보통 현금 및 현금등가물, 단기금융상품, 유가증권(단기매매증권, 단기매도가능증권 등), 매출채권, 재고자산의 순으로 배열되어 있으며, 고정자산은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의 순으로 배열된다.

 

유동자산 역시 재무상태표의 위에서부터 아래쪽으로 유동성이 높은 자산부터 낮은 순서로 배열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고정자산 중 유형자산은 유동자산과 반대로 유동성이 낮은 것 부터 높은 순으로 배열하는 고정식 배열법이 적용되는데, 이는 중요성의 원칙과 회계 관행에 따라 정해진 것이다.

 

다음으로 재무상태표는 계정식과 보고식 두 가지 방식으로 작성될 수 있는데, 계정식은 위의 그림과 같이 차변에 자산이, 대변에 부채와 자본이 기재된다. 보고식에서는 위에서 아래 방향으로 자산, 부채, 자본의 순서로 기재되는데, 기업실무에서는 보고식으로 작성되는 것이 보통이다.

 

. 유동자산

(1) 의의

유동자산(current assets)은 재무상태표 작성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현금으로 전환되거나 전환이 예상되는 자산(또는 전환할 수 있는 자산)을 말하며, 현금화의 용이성에 따라 당좌자산(quick assets), 재고자산(inventories)으로 분류된다.

 

(2) 유동자산의 종류 및 분류

- 당좌자산(quick assets) : 현금및현금등가물(cash and cash equivalent), 단기금융상품(financial instrument), 유가증권(marketable securities), 단기매매증권(trading securities), 매출채권(trade receivable)-대손충당금, 단기대여금(short-term loans)-대손충당금, 미수금(non-trade receivables)-대손충당금, 미수수익(accrued revenues), 선급금(prepaid payments), 선급비용(advance expenses)

 

- 재고자산(inventories) : 상품(merchandise), 제품(finished goods), 반제품(semi-finished goods), 재공품(work-in progress), 원재료(raw materials), 저장품(supplies), 부산물(by-products), 미착품(goods in transit)

 

. 고정자산

(1)의의

고정자산(non-current assets)은 정상적인 영업활동에 투자되어 1년 이내에 현금화하기 어려운 자산으로서 그 사용형태가 급격하게 변하지 않는 자산이다. 고정자산은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으로 분류되며, 토지를 제외한 대부분의 유.무형자산은 감가상각(depreciation) 이라는 방법을 통해 장기간에 걸쳐 비용으로 전환되어 회계처리 된다.

 

투자자산(investments)은 일상적인 경영활동과 관계없이 다른 회사를 지배ㆍ통제하기 위한 목적에서 투자한 다른 회사의 유가증권, 또는 여유자금을 활용하기 위한 목적에서 장기간 투자하거나 시장성이 없는 다른 회사의 유가증권, 투자목적은 아니지만 예치보증금과 같이 고정적 성격을 지닌 자산, 1년 이상에 걸쳐 예치된 예금자산 등을 말한다.

 

유형자산(tangible assets)은 판매목적이 아닌 것으로 기업의 정상적인 영업활동과정에서 장기간(1년 이상) 사용하기 위하여 소유하고 있는 자산을 말하며, 토지,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건설 중인 자산 등을 포함한다.

 

무형자산(intangible assets)은 물리적 형태는 없으나 기업의 수익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자산으로 영업권, 지식재산권(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저작권 등), 컴퓨터소프트웨어, 개발비, 광업권 및 어업권 등을 포함한다.

 

(2) 종류 및 분류

- 투자자산(investments) : 투자유가증권(investment securities), 지분법적용투자주식(securities under equity method), 매도가능증권(available-for-sale securities), 장기금융상품(long-term financial instruments), 장기대여금(long-term loans)-대손충당금, 장기성매출채권(long-term trade receivables)-현재가치할인자금-대손충당금, 투자부동산(investment in real estate), 보증금(guarantee deposit), 이연법인세차(deferred income tax assets)

 

- 유형자산(tangible assets) : 토지(land), 건물(buildings)-감가상각누계액, 구축물(structures)-감가상각누계액,

기계장치(machinery)-감가상각누계액, 선박(ships)-감가상각누계액, 차량운반구(vehicles and transportation equipment)-감가상각누계액, 비품(office equipment)-감가상각누계액, 건설중인자산(construction in-progress)

 

- 무형자산(intangible assets) : 영업권(goodwill), 산업재산권(intellectual proprietary rights), 광업권(mining rights), 어업권(fishing rights), 임차권(land use rights), 개발비(development costs)

 

. 부채

(1) 의의

부채와 자본항목도 유동성 배열의 원칙에 따라 구분, 표시된다.

 

부채(liabilities)는 만기가 빠른 순으로 기록되며, 만기 1년 이내의  유동부채와 1년 이상인 고정부채로 구분된다. 유동부채(current liabilities)는 일상적인 상거래에서 발생하는 영업상의 채무와 만기가 1년 이내인 지급채무로 구성된다.

 

고정부채(long-term liabilities) 또는 비유동부채(non-current liabilities)는 만기가 1년 이상인 장기성부채로서 사채, 장기차입금 등이 포함된다.

 

(2) 종류 및 분류

- 유동부채(current liabilities) : 매입채무(trade payable), 단기차입금(short-term borr

owings), 미지급이자(accrued interest expense), 미지급금(non-trade payables), 선수금(advances from customers), 미지급비용(accrued expense), 선수수익(unearned revenue), 미지급법인세(income taxes payable), 미지급배당금(dividends payable), 유동성장기부채(current portion of long-term debts)

 

고정부채(long-term liabilities) : 사채(debentures)-사채발행자금, 퇴직급여충당금(provision for severance benefits), 장기차입금(long-term borrowings), 장기성매입채무(long-term trade payable)-현재가치할인자금, 임대보증금(leasehold deposits received), 이연법인세대(deferred income tax liablilities)

 

. 자본

자본(stockholders' equity)은 기업의 소유자인 주주(주식회사의 경우)의 소유자지분을 의미한다.

 

자본은 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자본조정으로 분류되는데, 기업이 보유한 모든 자산을 통하여 모든 부채를 청산한 후에 남게 되는 것이 자본이다.

 

자본금(capital stock) 1주당 액면금액에 발행주식 총수를 곱하여 산출되며, 액면금액보아 주식이 높은 가격에 발행되어 인수된 경우 액면가액과의 차이를 주식발행초과금이라고 부른다. 주주가 갖는 배당과 의결권 등에 대한 권리에 따라 주식은 보통주와 우선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에 따라 자본금 역시 우선주 자본금(preferred stock), 보통주 자본금(common stock)으로 구분된다.

 

자본잉여금(capital surplus)은 자본거래(증자, 감자 등)에서 발생된 잉여금이며, 이익잉여금 또는 유보이익(retained earnings)은 기업의 이익 중 사외에 유출되거나 자본금계정에 대체되지 않고 사내에 유보된 부분이다.

 

자본조정(capital adjustment)은 자본의 성격이 결정되지 않은 임시항목으로서 자본총계에 가감하는 형식으로 기재된다.

 

1.2 손익계산서

손익계산서(income statements): I/S)는 일정기간 동안 기업에서 발생한 수익과 비용으로 대응시켜 당해 기간의 손익을 표시한 보고서로서 기업의 종합적인 경영성과를 나타낸다.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이익항목을 매출총이익, 영업이익, 경상이익, 법인세차감전순이익, 당기순이익으로 구분ㆍ표시함으로써 해당이익이 기업경영의 어떤 활동에서 발생하였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

 

매출액(sales)은 주된 영업활동을 통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ㆍ판매한 대가로 발생하는 수익을 말한다. 매출원가(cost of sales)는 재화 또는 용역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의미한다.

 

매출총이익(gross margin)은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차감한 것이며 생산효율성을 측정하는 근거가 된다.

 

영업이익(operating income)은 영업활동의 결과 발생된 이익으로서 매출총이익에서 판매비와 관리비를 차감하여 산출된다.

 

경상이익(ordinary income)은 기업의 경상거래(영업거래와 비영업거래)에 의하여 발생된 이익으로서 영업이익에 영업외수익을 가산하고 영업외비용을 차감하여 산출된다.

 

법인세차감전순이익(income before income tax expenses)은 경상이익에 특별이익을 가산하고 특별손실을 차감하여 측정된다.

 

특별손익은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과 관련이 없으며, 비경상적이고 비반복적인 거래에서 발생한 것들로서 금액으로 중요한 손익항목을 말한다.

 

당기순이익(net income)은 최종적인 경영활동의 결과로서 주주에게 귀속되는(될 수있는) 이익이며, 법인세차감전순이익에서 법인세비용을 차감하여 측정된다.

 

1.3 현금흐름표

현금흐름표(statement of cash flows)는 일정한 기간에 기업이 조성한 현금과 사용한 현금의 내역을 정리한 보고서이다.

현금흐름표에서는 현금의 변동내용을 명확하게 보고하기 위하여 당해 회계기간에 속하는 현금유입과 현금유출의 내용을 영업활동, 투자활동, 재무활동 등 3가지 활동부문으로 구분하여 표시하고 있다.

 

현금흐름표는 일정한 기간 동안에 일어난 현금흐름의 변동원인, 미래의 현금흐름 창출능력, 현금결제능력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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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의 멜론인수가격 18,700억......

 

규제의 폐단일까?? 안목의 차이일까?? 카카오가 멜론을 인수한다는 기사를 접한 후 곰곰  생각해 보면서 들었던 생각이다.

 

좀 더 살펴보자. 

 

카카오톡, 카카오택시 등을 서비스하는 모바일전문기업 '카카오'가 디지털 음원(音源) 서비스 멜론을 운영하는 콘텐츠·연예 기획사 '로엔엔터테인먼트'(이하 로엔) 지분 76.4% 18700억원에 인수한다고 11일 밝혔다.

 

 

(사진 출처 : YTN 카카, 멜론 인수...세계 시장 도전장, 2016.01.12)

 

2015년 말을 기준으로 카카오톡서비스는 국내 스마트폰사용자의 90%이상이 이용하고 있고, 멜론의 경우 2015년말 2800만명의 가입자를 확보하고 있다.

 

(자료출처 : www.mknews.co.kr 매일경제, 2016111)

 

집 안에서나 집 밖에서나, 버스나 지하철 같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이동하는 중에도 스마트폰을 통하여 음악을 듣는 환경과 습관을 고려한다면 메신저와 음악서비스의 결합은 상당한 시너지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음악은 성질상 다른 서비스와의 결합도 용이하고 음악 그 자체만으로도 소설 같은 텍스트 기반의 컨텐츠나 영상 컨텐츠를 압도하여 소비되고 애용되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 카카오의 경우 애플이 아이팟을 만들면서 아이튠즈라는 음원서비스에 공을 들인 것과 마찬가지로 카카오역시 음원(음악)서비스를 통해서 모바일 컨텐츠를 강화하는 한편, 카카오의 다른 서비스와의 결합을 통해 컨텐츠 서비스의 확장과 더불어 K-POP을 이용한 해외 진출 등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카카오의 임지훈 대표 스스로도 "로엔의 음악 콘텐츠를 활용해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겠다"고 인수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국내 시장에서는 메신저와 카카오택시 등을 통해 플랫폼 강자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지만 글로벌시장으로 눈을 돌려 보면 그 영향력은 미미하다. 이런 상황에서 로엔이 가진 한류 콘텐츠를 통하여 동남아시아 시장 등을 공략해 카카오의 이와 같은 한계를 극복한다는 전략이라는 것이 대체적인 인수배경에 대한 설명이다.

 

카카오의 이런 전략적 판단은 나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설명하였듯이 음악의 성질상 다른 컨텐츠와 결합도 용이하고 유료 음악서비스 시장과 수익 또한 상당한 매력을 지니고 있을 것이다.

 

, 이번 M&A 금액은 국내 인터넷 업계에서 이뤄진 인수·합병 중에서 규모도 가장 크고, 지나치게 비싼 금액이라는 평가도 있다.

 

구글이 유튜브를 인수한 2006년 시 165000만 달러(현재 환율로 19935억원), SK텔레콤이 케이블TV 1위 업체 CJ헬로비전을 인수한 1조원과 비교해도 그렇다. 이 때문에 "콘텐츠 사업을 키우려는 카카오의 행보가 본격화했다"는 긍정적 평가와 "지나치게 많은 돈을 투자해 향후 다른 사업을 진행하는 데 지장이 있을 것"이라는 부정적 전망이 엇갈리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바로 카카오가 지불할 18700억원이 홍콩계 사모펀드 '어피니티(Affinity)' 2만원에 산 주식을 30개월 만에 약 5배로 되팔아 12000억원이 넘는 차익을 남겼다는 사실이다. 주의할 점은 해외 자본을 둘러 싼 먹튀 논란 같은 것을 얘기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멜론서비스는 본래 SK텔레콤이 개발한 서비스다. 그런데 2011 SK그룹이 그룹의 사업을 재편하는 과정에서 지주회사인 SK홀딩스의 증손자(曾孫子) 회사가 '멜론' 서비스를 넘겨받게 되었고, SK는 공정거래법 때문에 멜론을 매각하게 된 것이다. 이는 공정거래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출자 제한을 갖는 대기업 집단(속칭 재벌그룹)증손자 회사를 가지려면 손자회사가 지분을 100% 보유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지키지 못할 경우 2년 안에 증손자 회사의 지분을 팔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었다. SK는 결국 회사를 매각하게 되었는데, 사실 SK그룹 전체에서 보자면 멜론서비스는 그 존재감이 미약했던 것이 사실이지만 다른 한편으로 보자면 디지털 음원 서비스의 상품가치와 그 미래전망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했다는 얘기이기도 하다.

 

홍콩계 사모펀드 '어피니티'가 대주주로 올라선 이후 멜론은 다른 엔터테인먼트 회사에 대한 공격적인 M&A를 통해 음원 시장에서 몸집을 불렸고, 2015년 매출은 20132,500억원 매출 대비 30%가량 증가해 3,000억원을 넘어섰고, 2,800만명의 가입자와 시장점유율 50%를 넘어서면서 음원서비스 시장에서 1위 자리를 굳혔고 기업 가치도 덩달아 뛰어 올랐다.

 

이는 음원서비스의 미래가치를 내다보고 2 6개월 이상 투자를 계속 한 결과인 셈이다.

 

그렇다면 여기서 궁금한 것이 생긴다.

 

“ '멜론' 서비스를 넘길 수 밖에 없도록 만들었던 규제와 공정거래법이 문제인 것인가 아니면 서비스의 상품가치와 미래가치를 예측하지 못한 SK그룹 내부의 문제인 것인가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그것은 알 수가 없다. 어느 하나의 문제였는지, 둘 다의 문제였는지 둘 다의 문제라면 각각 어느 정도나 이에 기여했는지는 두부 자르듯이 자를 수는 없다고 보여진다.

 

SK 입장에서 뼈 아픈 사실은 SK싸이월드나 PC기반의 온라인 메신저 서비스인 네이트온 같은 서비스를 개발해 놓고도 플랫폼화와 글로벌화에 실패한  쓰디 쓴  경험이 있는데도 멜론을 놓쳤다는 사실이다.

 

이 점에서 사실 개인적으로는 SK의 전략적 판단 미숙과 장기적 안목이 더욱 아쉽게 느껴지지만 '좋은 땅도 임자가 따로 있다'는  속담 처럼 차라리 카카오가 멜론과 멜론을 통해 글로벌화에 성공하는 편이 나을 수도 있다고 여겨진다. 그 성장과 성공의 과실은 카카오에게 많은 것이 돌아가겠지만 대한민국 모두에 대한 기여도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개인적으로 SK와도 카카오와도 인연은 없다. 

다만 주요 대기업과 제조업기반의 경제구조가 점차로 성장 동력을 잃어가고, 혁신도 지지부진 하다는 지적 속에서 카카오 같은 서비스기반의 글로벌 기업이 나와 줘야 국내의 벤처생태계나 창업생태계에도 활력이 생겨날 수 있다는 점에 공감하고 있다는 점에서 높은 인수가격과 여타의 다른 지적에도 불구하고 카카오가 어떻게 해서든지 글로벌화에 성공하기를 바라는 마음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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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 자기 자신 이외에 약수를 가지지 않는  1보다 큰 양의 정수(소수의 정의)를 소수라 하는데, 모든 자연수 정수는 소수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소수에 끝이 있는가 하는 문제는 결국 수의 유한성문제로 귀결된다. 수의 세계에 어떤 한계가 존재한다는 것은 결국 인식의 한계인 동시에 실제하는 물리적 세계의 한계 라고도 볼 수 있으므로 소수가 유한한 것인가 무한한 것인가의 문제는 오래된 수학적 논쟁 중의 하나이다. 다만 소수의 무한성을 의심하기 보다는 소수의 무한성을 어떻게 증명할 것인가가 수학사의 오랜 논쟁거리 중 하나였는데 여기 소수의 무한성을 증명하고자 했던 몇몇 시도들을 소개해 본다. 아울러 소수는 1과 자기자신외의 숫자로 나누어 지지 않는 것과 더불어 소수가 나타나는 데에 뚜렷한 규칙이 없기 때문에(규칙이 없는 것인지, 규칙을 발견하지 못한 것이지 명확히 알 수도 없다) 여러가지 분야에서 응용. 사용되고 있는데 예컨대 암호 같은 분야가 그것이고, 소수의 무한성으로 인하여 가장 큰 소수를 찾기 위한 노력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 일반인 들도 거대소수를 찾기 위해서 노력중이다.

거대소수를 찿는 것이 재미있는 소일거리가 될 수 도 있는데, 관심있는 분들은 한 번 도전해 보시기를 권한다. 단, 현재까지 알려진 거대 소수 중 2^n -1 이 소수가 될 때, 이 소수를 메르센소수(Mersenne prime)라 하는데 현재(2008년)까지 밝혀진 Mersenne prime은 2의 57,885,161승 빼기 1로, 48번째 메르센소수로 알려져 있으니, 일단 도전 하시려면 각오를 단단히 하시는 게 좋을 듯 싶습니다.

마직막으로 아래 소수의 무한성에 관한 선대 수학자들의 3가지 증명을 소개해 드리는 것으로 글을 마치겠습니다.

 

(1) 유클리드의 방법

소수의 개수가 유한하다고 가정한다면 이들 소수 중에는 가장 큰 소수가 있을 것이고 그것을 p라 놓을 수 있다. 여기서 2부터 가장 큰 소수인 p까지의 모든 소수들을 곱한 것에 1을 더하면 다음과 같이 된다.

a=(2·3·5·7·…·p)+1

그런데 a는 p보다 더 큰 소수들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다. 2,3,5,7에서부터 가장 큰 소수인 p까지의 소수들의 곱으로 a를 나누면 1이 남게 되므로 이들은 a의 소인수가 될 수 없다. 따라서 p가 가장 큰 소수라는 것이 거짓임이 밝혀졌다.

그런데 이것은 소수의 개수가 유한하다는 가정으로부터 얻어진 것이었으므로 이 가정은 잘못된 것이고 따라서 소수는 무한히 많다.

 

(2) 페르마의 방법

페르마는    (페르마소수)은 모두 소수라고 주장하였다. 그런데 n이 4 이하일 때 이것이 소수라는 페르마의 주장은 옳은 것으로 밝혀졌지만, 이후에 오일러가 n=5이면      이 되어 4,294,967,297 = 641 x 6,700,417로 나타낼 수 있어서 소수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였다

이후 n이 5보다 클 때 소수가 아닌 사례들이 밝혀졌으나 n이 5보다 큰 경우에 소수인 것은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고 있다. 다만, 페르마소수가 2의 제곱에 자연수 1을 더한 것이기 때문에 소수일 가능성은 매우 크다. n 은 자연수로서 무한히 커질 수 있으므로 소수 또한 무한하다고 볼 수 있다.

 

(3) 오일러의 방법

점점 커져가는 자연수를 분모로 하는 분수들의 합은 반드시 그 크기가 커지게 된다.

예컨대  ( 1/2 + 1/3 + 1/4 + 1/5 + 1/6 )  을 모두 더하면 점점 그 크기가 커진다. 그런데 만약소수가 무한하지 않고 가장 큰 소수 p가 존재한다면 2, 3, 5…..p까지의 소수들의 제곱을 분모로 하고 1을 분자로 하여 이를 더하여 n차항 까지 더하여 나가다 보면, 이는 항상 어떤 수 보다 작게 되는 결과가 된다.

즉 가장 큰 소수가 존재한다고 가정할 경우 “항을 늘려가면 그 수들의 합이 점점 커져가는 수가 어떤 수보다 작다” 는 결과가 되어 소수가 무한하다는 증명 할 수 있는데, 오일러가 이러한 개념을 바탕으로 수열의 발산속도를 이용하여 소수의 무한성을 증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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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형태의 5차 이상의 방정식의 해를 구할 수 있을까?

(1) 4차 이하 방정식의 해

aX=B (a≠0) 인 1차방정식 으로부터

a + bX + c = 0 (a≠0, 2차 방정식)

a +b + cX + d = 0 (a≠0, 3차 방정식)

a +b더블클릭을 하시면 수식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 c + dX + e = 0 (a≠0, 4차 방정식) 인 형태의 일반적인

4차 방정식은 그 해가 존재함은 물론이고 각 계수들의 사칙연산과 거듭제곱을 통하 여 그 해를 구할 수 있다. 여기서 각 계수들의 사칙연산과 거듭제곱을 이용하여 방정 식의 해를 구하는 공식을 n차방정식의 근의 공식이라고 한다.

(2) 3, 4차 방정식의 풀이

3, 4차 방정식에도 해가 존재하는지 해가 존재한다면 어떻게 구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여러 수학자가 오랜 세월에 걸쳐 노력한 결과 4차방정식 까지는 각 계수들의 사칙연산과 거듭제곱을 통하여 이를 구할 수 있다는 것이 증명되었고 근의 공식을 통하여 방정식을 풀 수 있다는 사실 또한 증명되었다.

이렇게 계수들의 사칙연산과 거듭제곱을 통하여 방정식의 근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을“방정식의 해를 대수적으로 구할 수 있다”고 부른다. 이 말은 1차방정식 에서는 음의 정수 또는 양의 정수로부터 2차방정식 이후부터는 무리수, 실수, 허수를 넘어 복소수의 범위까지 방정식의 계수들의 범위가 확대되고 그러한 수들이 속한 집합이 있다고 가정한다면 그러한 수들의 집합의 범위에서 계수들의 사칙연산과 거듭제곱을 통하여 해를 구할 수 있고, 근의 공식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인데 이를 수학에서는 방정식의 해가 어떤 수(실수, 복소수 등)에 닫혀있다고 표현한다.

(3) 5차방정식을 대수적인 방법으로 푸는 방법

4차방정식의 근의 공식이 발견된 후에 달랑베르가 대수학의 기본정리 ‘계수가 모두 복소수인 1원 n차 방정식은 적어도 하나의 복소수해를 갖는다.’라는 것의 증명을 시도시도하였으나 약간은 불충분 하였고 후에 가우스가 이를 완벽하게 증명했다.

이로써 5차 이상의 방정식에도 반드시 해가 존재한다는 것이 확인되었고 이제 문제는다만 그 해를 구하는 일반적인 해법이 있는지의 문제로 옮겨지게 되었다. 이후 5차이상의 방정식을 대수적으로 풀려고 하는 노력이 여러 수학자들에 의해 시도되었으나 모두 다 실패하였다.

그러던 중에 아벨과 갈루아에 의해서 5차 이상의 방정식의 일반해법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즉 방정식의 해가 존재한다면 경우에 따라 실수의 범위에서 양의 값 또는 음의 값 등의 형태로 대칭이 될 수도 있는 등 특이한 형태를 하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학에서는 사칙연산, 거듭제곱 등 이항연산을 한 결과 해당 수의 범위 즉 집합의 범위 내에 존재하는 경우 이를 체(field), 군(group) 등을 이룬다고 하한다. 그리고 방정식이 그러한 수의 집합의 범위에서 사칙연산, 거듭제곱을 통하여 일반적으로 해를 구할 수 있으면, 이러한 수에 대해 닫혀있다고 부르는데 5차방정식은 그렇지 않음을 갈루아가 수에 관한 체, 군의 이론으로 이를 증명한 것이다.

다만, 일반해법을 이용하여 해를 구할 수 있는 특수한 형태의 고차방정식이 존재하는데 이를 상반방정식, 이항방정식 등으로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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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클리드의 업적과 수학사적 의의

유클리드가 태어나 살았던 기원전 300년 전. 후의 고대시대에는 지금과 같이 학문이 각 분야별로 분화되지도 않았고, 학문의 명확한 체계가 확립된 시대가 아니었다. 즉 개별학문별로 그 내용과 형식 면에서 연구의 대상과 연구의 방법론, 연구의 범위 등이 명확하게 정립되지 않았던 것이다. 특히 당시의 시대분위기와 고대 그리스의 시대 상황은 철학이 모든 학문의 정점에 있었던 시기이고, 학문 뿐만 아니라 모든 사고의 관점이 철학적 인식의 체계 속에서 이루어 졌었다. 즉 학문연구의 풍토는 다분히 인문학적 이었던 것이다.

그런데 어느 하나의 분과 학문이 다른 학문분야와는 명확하게 구별되는 독자적인 학문의 체계로 발달되기 위해서는 연구의 대상, 연구의 방법론, 연구범위 등이 정확하게 정립되고, 구별되어야 하는 것이다.

한편 유클리드는 기원전 300년경 ‘기하학원론’을 저술하였고, 이 저술에서 그 동안 선대의 연구자들이 발견한 중요한 기하학적 사실을 체계적인 형식으로 기록하였다.

유클리드는 그때까지의 연구자들과 달리 기하학의 논리전개에 필요한 다섯 개의 ‘명제 또는 공준(公準)’과, 크기의 문제에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다섯 개의 ‘AXIOM공리(公理)’에 기초를 두고서 논리를 전개해 나갔다. 유클리드는 먼저 자기가 사용하는 용어에 대한 정의를 한 이후에, 어떤 특수한 도형의 특수한 성질이 아닌 일반적인 도형의 일반적인 성질을 하나씩 ‘정리(定理)’로서 증명해 나가는 방식으로 풀이를 해 나가고 있다.

즉 유클리드의 업적 및 수학사적 의의는 유클리드가 당대까지의 기하학 및 기타의 수학적 연구결과와 업적을 정리하여 이를 ‘기하학원론’으로 정리. 집대성한 것과 ‘기하학원론’이라 불리우는 저술의 독창성, 새로운 발명. 발견에 있다기 보다는 ‘공준’과 ‘공리’와 같은 명제로부터 수학의 논의를 전개해 나아감으로써 수학의 내적 모순과 경험과 직관을 탈피한 방법론적 기초를 닦은 것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물론 ‘기하학원론’의 내용적 측면에서의 탁월성이나 우수성의 가치가 없어지거나 감소되는 것은 아니며 수학사적 관점에서는 기하학원론 그 자체보다는 그 방법론에 대한 가치가 더욱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아르키메데스의 업적과 수학사적 의의

수학이란 본래 어느 정도 이론적이고 추상적인 학문일 수 밖에 없다. 관철과 경험에 의해서는 파악할 수 없는 보이지 않는 수의 세계와 수의 원리를 연구대상으로 삼는 학문이기 때문이다. 오늘날에도 그러한 경향이 있지만 수학이 처음 태동하고, 특히 수학이 철학에서 명확히 분화, 구분되지 않았던 고대 그리스시대에는 더욱더 그런 경향이 있었을 것이다.

이와는 달리 아르키메데스는 수학을 실제적인 생활상의 기술 즉, 공학 및 자연과학의 문제, 천문학 등의 문제로 그 응용방법과 응용영역을 넓혀 단순히 관념적인 이론의 영역이 아닌 실천적인 학문으로서의 성격에 더욱 집중하였다.

그리하여 아르키메데스는 유체 속에서 물체의 부피, 질량을 구하는 문제와 같은 실용주의적인 입장에서 수학의 연구와 응용에 크게 기여하였다.

그리고 원주율, 원과 구의 궤적, 부피와 같은 문제라든가 포물선, 나선 등의 형태로 폐쇄된 영역의 부피와 면적 등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한 시발점이 되기도 하였다. 그의 이러한 업적은 후에 페르마 등이 고대 그리스 수학을 연구하면서 미. 적분을 발견하게 되는 기초가 되기도 하였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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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소개

 

 

2013년 속칭 남양유업 사건으로 인하여 대리점 거래에 관하여도 가맹사업법 등과 같은 법률을 제정하여 불공정한 거래관행을 개선해야 한다는 여론의 목소리가 높아진 바 있다. 이에 따라 대리점거래를 규제할 목적으로 여러법률안이 발의되었고, 20151222대리점거래의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고, 시행까지 1년의 기간을 두어 20161223일 정식 발효를 앞 두고 있다.

 

 

대리점은 상법상의 대리상과도 다르고, 프랜차이즈 거래의 가맹점과도 달라, 우리나라의 상법과 관련 법제(경제법 등)에서 대리점의 법률적 정의와 지위, 그 법률적 근거가 (거의)없었고 경제상 또는 강학(講學)상으로만 인정되는 거래형태 였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대리점이라는 용어가 매우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었던 것이 사실인데,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국가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좁아 제조업체가 접 유통망을 구축하고 유통망을 수직계열화 하는 한편 이를 접 통제, 지배하고자 하는 욕구가 강하여 제조업체와 유통업가 전문화되어 분화될 가능성 내지는 그 이익이 상대적으로 않았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설득력이 있어보인다.

(고객지향적 유통관리, 안광호 저, 학현사 2010)

 

 

무엇보다 고도성장기에 총공급<총수요인 물건을 만들면 큰 어려움이 없이 팔려나가는 현실에서 대리점과 제조업자와의 불공정 거래의 관행이 크게 문제될 여지가 많지 않았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그러나 경제여건의 변화에 따라 공급업체인 제조업체와 대리점이 명확히 갑과 의 관계로 성격이 변해가는 한편, 그 성질이 고착화 되어 가면서 공급업체와 대리점의 불공정거래 또한 증가할 수밖에 없었고, 급기야 위와 같은 남양유업 사건과 같은 일도 발생하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하여 결국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동법)제정되기에 이른 것이다.

 

동법의 주요내용은

 

. 대리점거래계약서의 작성 의무를 부과하고, 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규정하며, 공급업자에게 계약서 보관 의무를 부여하고(5)

. 공급업자가 자신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물품 등의 구입을 제하거나(속칭 밀어내기), 대리점이 공급업자를 위하여 금전ㆍ물품 등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하고(6조 및 제7)

. 공급업자가 대리점에게 거래에 관한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도록 강제 하거나(판매목표강제행위), 대리점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공급업자가 대리점의 경영활동을 간섭하는 행위를 금지(8, 9조 및 10)하고

. 대리점에 대한 보복조치 등을 금지 하고 있다.(12)

 

한편, 동법은 가맹점에 대해서는 가맹사업법과 금융. 보험대리점에는 관련 법률인자본시장법 등이 적용되고, 대규모 유통업자와 이에 입점하는 제조. 공급업체 등에는 대규모유통업법이 적용됨을 명시하고 있어 유통형태 및 거래방식에 따라 그 적용법률이 비교적 명확하게 구분될 수 있도록 하였다.

다음으로 대리점에 물품 등을 공급하는 업체에 중소기업기본법 등에 의한 중소기업을 제외하고, 대리점이 중소기업이 아닌 자본력을 갖춘 유통업체 등인 경우에는 또한 적용을 배제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불공정거래의위험 내지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대리점 거래의 규제를 목표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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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식부기의 원리와 그 탄생

1. 복식부기의 정의

네이버에서 복식부기를 검색해 보면

 “기업의 자산과 자본의 증감 및 변화하는 과정과 그 결과를 계정과목을 통하여 대변과 차변으로 구분하여 이중기록·계산이 되도록 하는 부기형식을 말하는 것으로 단식부기(單式簿記)와 상대되는 개념이다. 복식부기는 거래의 이중성 또는 대칭관계를 전제로 하였고, 한 거래를 계정기입법칙(計定記入법칙)에 의거하여 대차양변에 동시에 기입함으로써 대차변의 각 합계가 일치되어 대차평균(貸借平均)의 원리가 성립되며, 이 원리에 의하여 복식부기가 자기통제기능 또는 자동검증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것이다.”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주)영화조세통람)

라고 정의되어 있는데 이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자.

2. 서양식 복식부기의 기원

회계란 쉽게 말해 기업의 작성하는 가계부라고 할 수 있다. 예컨대 가정에서 주부가 (어머니)가 매일 또는 매주, 매월 수입과 생활비 등의 지출을 기록하여 가계의 예산을 세우고, 수입과 지출내역을 따져보듯이 회계란 기업(정부나 다른 형태의 조직도 마찬가지임)의 경영활동을 통해 이루어진 거래의 기록과 경영의 성과를 화폐 단위로 측정해 이를 기업활동과 관계 있는 자들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활동을 회계하고 할 수 있다.

보통 현대의 기업과 기업활동은 자본을 투자하고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 경영자,채권자,은행,소비자,정부 등 다양한 경제주체 ( 이들 모두를이해관계자 stakeholder 라고 부른다 ) 가 직, 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고 이들 모두는 기업의 경영활동과 그 성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따라서 기업의 가계부인 회계정보를 체계적으로 기록하고 제공하는 방법에 관심을 가지게 된다.

그런데 이렇게 회계에 대한 관심과 필요성이 현대에 이르러 나타난 것이 아니라 경제활동과 거래활동이 이루어 졌던 과거로부터 이어져 내려온 것이라 할 수 있다.

예컨대 고대 그리스에서는 상거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국가에서 상거래 활동을 기록했다는 기록이 있고, 특히 로마시대에는 주인을 대신해 재산을 관리해주는 노예가 있었는데,주인은 이들 노예에게 재산관리를 위임하고 필요할 때만 보고를 받았다는 기록이 있다. 노예는 주인의 재산을 정리하고 이를 보고하기 위해 회계정보를 가공해야 했을 것이다. 그런데 잘못된 회계정보의 가공은 주인의 재산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것이 되고 이는 노예에게는 때로 목숨을 비롯하여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일이었다.

이에 사람들은 회계정보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보고하기 위하여 복식부기를 발견, 발명하기에 이른다.

고대 로마시대 당시 전쟁에서 붙잡힌 포로 중에는 상당한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있어서 이들은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임무를 맡기도 하였다. 노예의 생명은 전적으로 주인의 의지에 달려 있으므로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노예는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주인의 재산을 잘 관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했을 것이다. 그리하여 이들은 주인이 맡긴 재산을 자신이 주인에게 진 빚으로 장부의 왼쪽에 표시하고, 또한 그것을 주인이 자신에게 빌려준 것으로 장부의 오른쪽에 표시했다. 이와 같이 부인이 맡긴 재산과 이를 통한 거래활동과 그 결과를 이중으로 기록하는 것은 주인으로부터 위탁 받은 수탁책임과 이에 대한 해제를 표현한 것이며, 오늘날의 복식부기의 기본적인 사고가 되었는데, 이는 복식부기가 거래의 기록과 활동을 이중으로 표현하고 기록함으로써 대차평균의 원리에 의한 뛰어난 자기검증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었다. 

< 표1 : 복식부기에 따른 차변과 대변 >

한편, 차변의 차(借)는 타인으로부터 무엇인가를 빌린 것을 뜻하고 대변의 대(貸)는 타인에게 무엇인가를 빌려준 것을 뜻하는 말이다. 예를 들어 타인에게서 건물을 빌리고 그 대가로 돈을 지급하면 이를 임차료라고 하고 남에게 건물을 빌려주고 그 대가로 돈을 받으면 이를 임대료라고 한다. 그런데 회계에서는 차변과 대변은 본래 실제의 거래에서 사용되는 것과 반대로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자산은 남으로부터 무엇인가를 빌린 것을 뜻하는 차변에 표시하고 부채는 남에게 무엇인가를 빌려준 것을 뜻하는 대변에 표시하고 있는 데, 현대의 회계에서 단순히 왼쪽과 오른쪽을 구분하는 말에 불과한 차변과 대변에는 이와 같은 역사가 담겨 있다.

현대와 같은 복식부기의 표시법이 정확하게 언제, 어떻게 누구에 의해서 정립되었는지는 정확하지 않다. 아니 다른 학문분야나 기술과 마찬가지로 일단 그 기본원리가 밝혀진 이후라면 특정 개인이 아닌 다수의 노력에 의해 발전된 것이라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와 같은 복식부기의 원리를 체계화한 것은 르네상스시대 이탈리아의 파치올리(정확한 출생, 사망 연대 미상, 1445? ~ 1510?, 이탈리아)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서양의 복식부기와 유사한 것으로 우리나라에도 복식부기 원리에 의한 회계적 표현방법이 있었는데, 바로 사개치부법이 그것이다.

사개치부법은 고려시대 상업의 중심지인 개성에서 개발돼 사용돼온 회계처리 방식으로, 일명 개성부기라고도 불렸다. 개성부기는 일제 강점기에 서양식 회계방식이 전해지기 직전인 1910년 무렵까지 까지 약 1000년에 걸쳐 우리 민족의 상업활동을 기록하는 데 사용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의 전통적 회계처리방식이었던 사개치부법이 현대의 재무회계와 매우 유사하다는 사실에서 우리의 회계처리의 전통과 역사, 그 우수성이 서양식 복식부기와 비교해도 결코 뒤지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다만, 사개치부법에 대한 정확한 문헌과 고증이 어려워 서양보다 복식부기의 역사가 앞선다고 주장하는 것에는 현재로서는 다소 어렵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인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회계가 인류의 경제 활동과 그 역사를 같이하는 것이고 무엇보다 단식부기에 비해 월등히 우수한 복식부기의 발전은 경제활동 뿐 아니라 자본주의의 발전을 촉진한 것으로도 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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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브스크립션 비즈니스는 이렇게··· 10가지 조언

Jennifer Lonoff Schiff | CIO
서브스크립션(가입)에 기반을 둔 비즈니스 모델은 그리 새롭지 않다. 그러나 이커머스와 모바일 커머스가 부상하면서, 이 수익화 모델이 다시금 주목 받았다. 소프트웨어 서비스에서 앱 공급, 버치박스(Birchbox)와 바크박스(BarkBox) 같이 가입자를 대상으로 선물 상자에 상품을 담아 공급하는 색다른 서비스까지 매년 수십 개의 가입형 비즈니스가 등장하고 있다.

서브스크립션 사업은 (특히 마케팅에 능숙하다면) 새 고객을 쉽게 유치할 수 있다. 그러나 수 개월 이상 고객을 붙잡아 두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다. 계속해서 수익이 발생해야 한다. 그래야만 수익성이 유지되는 사업체가 된다.

서브스크립션 모델을 이용하고 있거나, 도입할 계획이 있는 사업체가 고객 이탈을 막으면서, 지속적으로 수익 흐름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다음은 고객 획득 및 유지 전문가, 현장의 임원들이 권하는 10가지 팁이다.

Credit: Thinkstock


1. 자신의 사업에 서브스크립션 모델이 적합한지 조사한다. 고객에게 맞춤형(개인화된) 염색제를 공급하는 e살롱(eSalon)을 공동 창업한 프란시스코 기메네즈 CEO는 "비즈니스의 모든 부분이 가입형 모델에 적합해야 한다. 먼저 고객이 원하는 제품을 보유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지속적으로 공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런 후 스스로 물어야 할 질문이 있다. 사업을 지탱할만한 큰 시장이 존재하는가? 비슷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공급하는 경쟁자가 있는가? 고객들에게 지속적으로 제품을 공급할 수 있는가? 자신의 서브스크립션 서비스가 고객의 일상에 가치를 창조하거나, 문제점을 개선하는가? 이런 질문을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2. 킥스타터(Kickstater)나 인디고고(Indiegogo)에서 아이디어를 테스트한다. 아동용 프로그래밍 교육 상품을 공급하는 가입형 서비스인 비츠박스(Bitsbox)의 스콧 리닝거 CEO는 "크라우드펀딩으로 시장을 테스트하는 것이 좋다. 우리는 비츠박스 창업 전에 킥스타터 캠페인을 통해 시장이 우리 제품을 실제 원하는지 확인했다. 이는 생산량을 예측할 수 있도록 해줬으며, 아주 재미있었다. 또 주식 배당 없이 자본을 유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라고 말했다.

3. 고객들이 구매 전에 테스트 할 기회를 제공한다. 어반시터(UrbanSitter)의 크리스 범가너 CTO는 "제품을 판매하기 전에, 고객들이 이를 테스트 할 기회를 줘야 한다. 무료 트라이얼을 테스트로 생각해야 한다. 또 요금 체계를 단순화시켜야 한다. 우리는 처음에는 첫 달에 25달러, 이후 10달러를 받는 모델을 도입해 적용했다. 그러나 고객들이 혼란스러워했다. 이에 일률적으로 매달 15달러를 부과하는 모델로 바꾸자, 가입률이 증가했다"라고 설명했다.

4. 장기 가입 고객에게 할인을 제공한다. 각종 양식과 탬플릿을 만들어주는 조트폼(JotForm)의 채드 레이드 커뮤니케이션 디렉터는 "두 종류의 고객이 있다. 회사의 제품을 계속 사용하려는 고객, 시험 삼아 사용하려는 고객이다"고 설명했다.

다양한 가입 옵션을 제공하고, 선불을 내고 6개월 이상 가입하는 장기 가입 고객에게 할인된 요금제를 적용하면, 고객을 더 많이 유치하면서 매출을 높일 수 있다고 그는 조언했다.

5. 고객을 철저히 파악하고, 쉽게 또는 자동으로 갱신할 수 있도록 만든다. 리텐션 사이언스(Retention Science)의 제리 자오 CEO는 "우리는 어니스트 컴퍼니(The Honest Company), 달러 쉐이브 클럽(Dollar Shave Club) 등의 리텐션(고객) 마케팅을 대행하면서 고객 이탈율 감소와 유지율 증가에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개인화된 커뮤니케이션이라는 사실을 배웠다. 고객에 대한 데이터를 가능한 많이 수집하고, 개인화된 할인이나 특가,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그러면 통상 3, 6, 12월인 이탈 기간 이전에 가입 자격을 갱신하게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실시간 마케팅 정보 제공 업체인 인크라우드(InCrowd)를 공동 창업한 자넷 코슬로프 CEO는 "고객들이 자동으로 또는 아주 쉽게 가입 자격을 갱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그러면 고객들이 가입 자격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설명했다.

6. 상품 외에 가치 있는 무언가를 제공한다. 집필가이자 마케팅 컨설턴트인 앤 잰저(Anne Janzer)는 "서브스크립션 비즈니스를 성공시킨 기업 중에는 콘텐츠나 커뮤니티를 통해 제공하는 상품과 서비스를 넘는 부가가치를 제공하는 사례가 많다”라고 전했다. 그에 따르면 버치박스, 달러 쉐이브 클럽, 블루 에이프론(Blue Apron) 같은 회사는 '상자에 든 것' 이상을 제공한다. 달러 쉐이브 클럽은 게임과 유머가 가득한 뉴스레터를 발송하고 있고, 버치박스에는 온라인 잡지가 있다.

잰저는 "다양한 방법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콘텐츠와 커뮤니티, 스토리를 이용할 수 있다. 브랜드 정체성과 일치하는 방법으로 부가가치를 제공하면 된다"라고 말했다.

7. 포장에 투자한다. 수십 개의 가입형 상자 상품 공급업체의 배송을 책임진 풀필먼트(고객 주문 처리) 회사인 디렉트 아웃바운드(Direct Outbound)의 존 모나크 CEO는 "패키징이 중요하다. USPS의 '플랫 레이트 프리어리티 박스(정해진 규격의 상자에 담아 저렴하게 소포를 발송할 수 있는 서비스)' 서비스의 상자를 이용해서는 안 된다. 싸구려 제품이라는 인상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프리미엄 비즈니스를 추구한다면 고급 패키징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저렴한 가격으로 높은 품질을 유지하면서 제품을 배달할 수 있는 방법이 많다. 이는 고객들의 제품에 대한 인식, 유지율에 큰 차이를 가져온다"라고 덧붙였다.
8. 풀필먼트(고객 주문 처리) 서비스를 이용한다. 리닝거는 "사업체를 대신해 제품 수령, 포장, 배송 등 힘든 일을 처리해 줄 회사들이 많다. 이런 회사와 제휴하는 것이 좋다. 제대로 선택해 활용한다면, 저렴하면서 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9. 우수한 고객 서비스를 제공한다. 뮤직테라피에드닷컴(MusicTherapyEd.com)을 창업한 캣 풀톤은 "고객 서비스 담당 직원들이 가입자 지원에 전력을 다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우리는 VIP 가입자에게 발송하는 이메일에 'VIP 회원님, 감사 드립니다!'라는 문구를 집어 넣도록 규정하고 있다. 우리가 속한 틈새 시장에는 열정적인 사람들이 많다. 이들의 열정에 감사를 표시한다. 동종 업계의 회원 가입 기간은 평균 3개월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노력을 통해 평균 가입 기간을 13개월로 늘렸으며, 이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10. 애널리틱스(분석)를 활용해 문제점을 찾고, 이탈을 줄인다. 범가너는 "디지털 지출을 유도하는 속성과 대화 채널을 중심으로 모든 부분을 분석해야 한다. (획득 비용과 라이프사이클 가치 등) 중요한 성과 지표를 규정하고, 각 부서가 이를 정기적으로 검토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엔터프라이즈급 서브스크립션 과금 서비스 공급 업체인 빈디시아(Vindicia)의 브라이타 슐츠 마케팅 담당 수석 부사장도 유사한 메시지를 남겼다. 그는 "도입한 모델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ARPU(Average revenue per user), ARPPU(Average revenue per paying user), ACLV(Average customer lifetime value), MRR(Monthly recurring revenue) 같은 매트릭스에 계속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그런데 이는 수 많은 매트릭스 가운데 일부에 불과하다. 이들 매트릭스를 고객 획득 비용 등과 비교하고, 투자 수익 달성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범가너는 또 "고객들이 이탈하는 이유를 파악하기 위해 탈퇴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할 만 하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제품을 개선하고, 고객을 대상으로 한 커뮤니케이션 방법을 바꿔야 한다. 유사하게, NPS(Net Promoter Score) 설문조사로 제품과 요금 체계를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파악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다"라고 말했다. ciokr@idg.co.kr 

<2015년 10월 24, www.cio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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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주가 회사의 지분을 소유하고, 주주권을 행사함으로서 회사를 지배하고, 업무를 집행할 수 있는 이사를 선임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법률적 구조를 지배구조라 하고, 주주가 주주총회에서 어떤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지 즉  무엇을 결의할 수 있는지를 모두 다 암기하는 것은 쉽지 않다. 이사들로 구성된 이사회의 결의사항 또한 마찬가지인데 외우지는 못해도 최소한 어떤 것들이 있는 인지하고는 있어야 할 사항들이다.   

 

주주총회 결의방법 및 결의사항

 

1. 주주총회의 결의방법

가. 주주총회는 법령 또는 정관에서 정한 사항에 한하여 결의할 수 있는데, 보통결의사항, 특별결의사항, 특수결의사항으로 구분

나. 보통결의 : 출석주식수의 과반수와 발행주식 총수의 1/4이상(상법 제368조 제1항)

다. 특별결의 : 출석주식수의 2/3이상과 발행주식 총수의 1/3이상(상법 제434조)

라. 특수결의 : 보통결의나 특별결의와는 다른 것으로 결의사항별로 상이

 

2. 보통결의사항

1) 자기주식 취득의 승인(상법 제341조 제2항)

2) 지배주주의 소수주주에 대한 매도청구 승인(상법 제360조의 24 제3항)

3) 검사인의 선임(상법 제366조 제3항, 제367조)

4) 총회 의장의 선임(상법 제366조의2 제1항)

5) 총회의 연기 또는 속행의 결정(상법 제372조 제1항)

6) 이사, 감사의 선임(상법 제382조 제1항, 제409조 제1항)

7) 이사, 감사에 대한 보수의 결정(상법 제388조, 제415조)

8) 결손의 보전을 위한 자본금의 감소(상법 제438조 제2항)

9) 재무제표의 승인(상법 제449조 제1항, 제533조 제1항, 제534조 제5항)

10) 준비금의 감소(상법 제461조의2)

11) 이익의 배당(상법 제462조 제2항)

12) 주식배당(상법 제462조의2 제1항)

13) 배당금지급 시기의 결정(상법 제464조의2 제1항)

14) 흡수합병의 합병보고총회(상법 제526조 제1항)

15) 회사분할, 분할합병의 보고총회(상법 제530조의11, 제526조 제1항)

16) 청산인의 선임, 해임과 그 보수의 결정(상법 제531조, 제539조 제1항, 제542조 제2항, 제388조)

17) 청산인에 대한 재산목록, 대차대조표의 승인(상법 제533조)

18) 청산중 회사 정기총회의 대차대조표, 사무보고서의 승인(상법 제534조 제5항)

19) 청산종결의 승인(상법 제540조 제1항)

20) 상장회사의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에 대한 승인(상법 제542조의3 제3항)

21) 자산 1천억원 이상 상장회사로서 감사위원회 설치회사의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 해임(상법 제542조의10, 제542조의12 제1항)

22) 자산 2조원이상 상장회사로서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 해임(상법 제542조의12 제1항)

 

3. 특별결의사항

1) 신설합병의 경우 설립위원의 선임(상법 제175조 제2항)

2) 주식의 분할(상법 제329조의2)

3)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상법 제340조의2, 제542조의3)

4) 주식의 포괄적 이전, 교환(상법 제360조의3, 제360조의16)

5)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상법 제374조 제1항 제1호)

6) 영업 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 전부를 같이하는 계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의 체결,변경 또는 해약(상법 제374조 제1항 제2호)

7) 회사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다른 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일부의 양수(상법 제374조 제1항 제3호)

8) 사후설립(상법 제375조)

9) 이사, 감사의 해임(상법 제385조 제1항, 제415조)

10) 주식의 액면미달 발행(상법 제417조 제1항)

11) 정관의 변경(상법 제434조)

12) 자본의 감소(상법 제438조 제1항)

13) 제3자 배정방식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의 중요사항 결정(상법 제513조 제3항, 제516조의2 제4항)

14) 회사의 해산(상법 제518조)

15) 회사의 계속(상법 제519조)

16) 회사의 합병계약서의 승인(상법 제522조 제1항, 제3항)

17) 회사의 분할, 분할합병, 물적 분할(상법 제530조의3, 제530조의12)

18) 청산중 회사, 파산선고를 받은 회사의 회생절차개시 신청(채무자회생 및 파산에관한 법률 제35조)

19) 제3자 배정방식 이익참가부사채 발행의 결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1, 동 시행령 176조의12 제3항)

 

4. 특수결의사항

1) 총주주 전원의 동의를 요하는 것 : 발기인, 이사, 감사, 청산인의 책임 면제(상법 제324조, 제400조, 제415조, 제462조의 3, 제542조 제2항)

2) 총주주의 일치에 의한 주주총회의 의결 : 주식회사의 유한회사로 조직변경(상법 제460조 제1항)

3)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종류주주총회의 결의, 해당 주주 전원의 동의를 요하는 것 :

① 주식교환으로 인하여 주식교환에 관련되는 각 회사의 주주의 부담이 가중되는 경우(상법 제360조의3 제5항)

② 주식이전으로 인하여 주식이전에 관련되는 각 회사의 주주의 부담이 가중되는 경우(상법 제360조의16 제4항)

③ 회사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관련되는 각 회사의 주주의 부담이 가중되는 경우(상법 제503조의5 제6항)

④ 물적 분할로 인하여 주주의 부담이 가중되는 경우(상법 제503조의12, 제503조의6 제6항)

 4) 신설합병의 창립총회 : 출석한 의결권의 2/3이상이며 발행주식 총수의 과반수(상법 제527조 제3항, 제309조)

5) 주식회사의 설립과 관련된 결의 :

① 설립당시 주식발행사항의 결정 - 발기인 전원의 동의(상법 제291조)

② 발기설립의 발기인총회 - 의결권의 과반수(상법 제296조)

③ 모집설립의 창립총회 - 출석한 주식인수인의 의결권 2/3이상이며 인수된 주식 총수의 과반수(상법 제309조)

5. 정관에 의한 주주총회의 결의사항 : 원래는 이사회의 결의사항이지만 주주총회의 결의사항으로 정관에 정할 수 있도록 규정된 경우

1) 대표이사의 선임(상법 제389조 제1항 단서)

2) 신주발행사항의 결정(상법 제416조 단서)

3) 준비금의 자본전입(상법 제461조 제1항 단서)

4)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사항의 결정(상법 제513조 제2항 단서, 제516조의2 제2항 단서)

5) 이익참가부사채의 발행사항의 결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1, 동 시행령 제176조의12 제2항 단서)

 

 

이사회 결의방법 및 결의사항

 

1. 결의방법 : 재적이사 과반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

2. 결의사항 :

1) 최초사업계획의 수정

2) 연간사업계획,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

3) 정관변경안의 채택

4) 대표이사의 선임과 해임

5) 지점, 사무소의 설치 및 폐쇄, 자회사의 설립

6) 자금의 차입. 단, 일정범위를 별도규정으로 정하여 대표이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7) 주요 사규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8) 회사의 합병, 분할, 분할합병, 조직변경, 회사정리,화의절차의 신청 또는 해산, 청산

9) 주주총회의 소집 및 제출안건에 관한 사항

10) 자본증가에 관한 사항 : 유상증자(신주발행)

11) 주요 자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

12) 주요 소송의 제기 및 화해에 관한 사항

13) 이사의 경업허용

14) 주식의 양도승인

15)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의 취소

16) 기타 합작투자계약서 및 정관에서 이사회의 승인 또는 결의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사항

17) 이사회내 위원회의 설치와 그 위원의 선임 및 해임

18) 기타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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